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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 반기문 선관위 현재 상황

 시작은 반기문 비웃는 글을 올린 주갤러가
 선관위에서 전화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겁줬다는 부분에서 시작..
  https://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87834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타난 웬 유동닉이
 선관위와 통화를 해서 잠재적인 후보군들은
 선거법으로 판례상 보호가 가능하니
 주갤러들도 입조심하자는 글을 올림
    https://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92258
 그런데 통화한 시각이 2주전에도 한번 통화하고
 오늘은 무려 연휴 아침 8시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과 연휴 아침에 통화?)
 프락치로 들통나는 중.
 
 선관위인지 정원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선거개입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 정무적판단 2017/01/27 11:26

    조작질도 머리가 좋아야 하지

    (XQMN8i)

  • cts450 2017/01/27 11:27

    지금 저 사건 녹취록 김어준 뉴스공장 pd하고 ytn 기자가 받아갔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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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클 2017/01/27 11:34

    추가. 저 번호로 전화하면 당직직원은 없으나 저런 판례까지 설명 가능한 선관위 직원은 없다고 합니다. 연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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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개론. 2017/01/27 11:39

    판례 ㅋㅋㅋㅋ
    그 판례가 문재인은 보호 못하나보네
    별말같지도 않은 공작에 구라에 음해가 수년간 판쳐도 아닥한 선관위 아닌지?
    저판례가 사실이래다 선관위는 이미 공정성 잃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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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노리 2017/01/27 12:40

    주갤러가 또 해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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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소 2017/01/27 12:40

    누구든 주식망친 주갤럼을 건들이면 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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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만허세 2017/01/27 12:41

    정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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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stela 2017/01/27 12:42

    법령도 없고...판례도 2002년 후보개인홈피서 지속적 인신공격한 사례만 있던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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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평통보 2017/01/27 12:42

    참 치졸하다. 반기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데 늬들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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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1/27 12:43

    이래서 폰 바꿀때면,  자동녹음되는 record my call을 제일먼저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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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클 2017/01/27 12:48

    실제로 당직직원과 통화한 주갤러 등장.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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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클 2017/01/27 12:51

    진행상황 추가. 프락치로 의심받는 유동닉이 해명글 올림. 근데 해명도 이상함.기승전판례로 결론냄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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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Valentine 2017/01/27 12:54

    공직선거법 16조를 찾아보니 좀 애매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관련판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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