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반기문 비웃는 글을 올린 주갤러가
선관위에서 전화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겁줬다는 부분에서 시작..
https://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87834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타난 웬 유동닉이
선관위와 통화를 해서 잠재적인 후보군들은
선거법으로 판례상 보호가 가능하니
주갤러들도 입조심하자는 글을 올림
https://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92258
그런데 통화한 시각이 2주전에도 한번 통화하고
오늘은 무려 연휴 아침 8시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과 연휴 아침에 통화?)
프락치로 들통나는 중.
선관위인지 정원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선거개입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cohabe.com/sisa/8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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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질도 머리가 좋아야 하지
지금 저 사건 녹취록 김어준 뉴스공장 pd하고 ytn 기자가 받아갔답니다 ㅋㅋ
추가. 저 번호로 전화하면 당직직원은 없으나 저런 판례까지 설명 가능한 선관위 직원은 없다고 합니다. 연휴라
판례 ㅋㅋㅋㅋ
그 판례가 문재인은 보호 못하나보네
별말같지도 않은 공작에 구라에 음해가 수년간 판쳐도 아닥한 선관위 아닌지?
저판례가 사실이래다 선관위는 이미 공정성 잃었음
주갤러가 또 해냈군요
누구든 주식망친 주갤럼을 건들이면 ㅈ되는거에요.
정원이구나!!!!!
법령도 없고...판례도 2002년 후보개인홈피서 지속적 인신공격한 사례만 있던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하지
참 치졸하다. 반기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데 늬들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이래서 폰 바꿀때면, 자동녹음되는 record my call을 제일먼저깔지
실제로 당직직원과 통화한 주갤러 등장.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93452
진행상황 추가. 프락치로 의심받는 유동닉이 해명글 올림. 근데 해명도 이상함.기승전판례로 결론냄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93246
공직선거법 16조를 찾아보니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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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관련판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