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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이혼한다는데요

둘 다 마음이 돌아서서 취소는 안될거 같구요.
한 5년 살았고 4살 아이 있는데, 처남이 키울 예정입니다.
이혼시 재산은 결혼 후 수익의 반반인가요??
장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 집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 못하죠??

댓글
  • 꾸어바 2019/01/10 17:51

    집값오른건 어케 나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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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9/01/10 17:52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장모님 집에 얹혀 산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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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한냉장고 2019/01/10 18:07

    넵... 집은 못건드립니다.. 본인들이 번 재산반 나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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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풍 2019/01/10 17:52

    집은 건들지는 못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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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르유저 2019/01/10 17:52

    예금 늘어난 거만 반띵 하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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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2019/01/10 17:52

    본인들 명의 아니면 재산권행사는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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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이2 2019/01/10 17:53

    사유에 따라서...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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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했어아이 2019/01/10 17:53

    양쪽 다 변호사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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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롱스ː찰스 2019/01/10 18:09

    여기보다 변호사가 어차피 잘 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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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했어아이 2019/01/10 17:53

    수익은 양육 상관없이 반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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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커는조커서조커다 2019/01/10 17:55

    양쪽 부채를 제외하고 기여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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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2019/01/10 17:53

    분할한다음에 양육비 청구하면되고 양육비 부담할 능력안되면 몸만 나가라 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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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ascut 2019/01/10 17:53

    장모님 명의의 그 집에 처남의 지분이 있으면 얘기가 틀려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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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했어아이 2019/01/10 17:54

    태어날때부터 살아서 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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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ascut 2019/01/10 17:56

    그냥 변호사 비용 안들이고 합의 이혼 하심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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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1/10 17:54

    합의이혼이면... 합의하기 나름...
    소송으로 가면... 재산 분배를 해야 하지만..4년이면 여자쪽에서 반땅을 힘들죠..
    또한 여자는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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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커는조커서조커다 2019/01/10 17:54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생활패턴에 따라 적용은 다르긴하지만 아이가 있고 일반적인 주부며 유책사유가 없다면 10~20%까지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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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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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했어아이 2019/01/10 17:56

    명의는 장모님이고 같이 살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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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onshingi 2019/01/10 17:55

    결혼전에 소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에요. 결혼 후 재산 증감분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다르지만...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반이라고 보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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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살아재 2019/01/10 17:58

    10년차면 그냥 반반이라고 하던데 5년차면 기여도에 따라서 7:3 정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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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ly 2019/01/10 18:00

    거주한 집은 장모님 재산이므로 둘이 이혼해봤자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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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챙이적~ 2019/01/10 18:01

    장모명의 집에 전세금이라도 들어가있어요?? 명의가 장모인데 남재산갖고 재산권행사가 되나요?? 즉 제말은 남의떡놓고 니꺼내꺼 이야기할수있냐는말입니다... 전세금이라도 들어가있으면 그 금액은 합의에따라 나눠가져가면되겠지만.. 재산권행사가 되는지???(명의가장모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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