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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살때 반드시 요구해야할것

오늘부터 레몬법 시행입니다.
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통 정부 시행은 계약과 무관하게
이뤄져야하는데 국토부가 얼마나 약을 처먹었는지
이 레몬법 시행을 계약서에 명시했을경우만
적용시키게 꼼수를 적용시켜놨습니다.
차 구매하시는 분들 레몬법 반드시 넣고
안넣어주면 차 구매 안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사실 많이들 아셔야됩니다!!

댓글
  • 돈텔파파 2019/01/01 11:17

    한국의 레몬법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날거북이 2019/01/01 11:23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군요 강추

  • 울펜 2019/01/02 10:46

    닥추

  • 골프왕님 2019/01/02 13:24

    계약은 2018 여름에 했고 차는 아직 안나와서 대기중인데요? 이것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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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리오스 2019/01/02 13:59

    계약취소하고 재계약쓰시고 레몬법기재도 나쁘지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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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로즐기는눈호강 2019/01/02 14:16

    어차피 기다리는거
    다시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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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핥아x지 2019/01/02 14:56

    무슨차인데 여름에 계약한게 아직 안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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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플레따면난뚜껑부터핥는다 2019/01/02 15:15

    @산타핥아x지 골프계약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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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구오너 2019/01/03 13:28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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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간 2019/01/03 13:34

    질문요..장기렌트도 레몬법을 명시하란게 레몬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장기렌트 검토중이거든요..렌트차량도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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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차언제뽑아 2019/01/03 14:45

    렌트도 차지만 특성상 렌트는 조건 붙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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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60x253 2019/01/03 14:50

    구입시 적용사항이라 장기렌트는 렌트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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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ms 2019/01/04 13:36

    드디어 한국에서도 레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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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야르 2019/01/04 13:42

    좋은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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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끼둘 2019/01/04 13:46

    기본이 아니라..선택이라니..
    국회 시키들.. 억지로 만글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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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믿지손만넣고잘께 2019/01/04 13:53

    전자계약서로 테블릿으로 작성후
    사인하는데 저 약관을 어떻게 넣을지도
    알아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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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당한크기 2019/01/04 13:56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안되는거야
    실컷 만들어놓고 결국 빠져나갈수 잇는
    구멍도 만들어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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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써기변희망 2019/01/04 13:59

    아니 베낄거 그냥 가져오지 또 빌어먹을 '한국형'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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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쟈나프 2019/01/04 14:06

    솔찍히 레몬법이라는건 계약서 명시 안해도 모든 신차에 그냥 적용이 되야지....이런건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거고 우리나라 레몬법은 뭔가 허술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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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르릅츄르릅 2019/01/04 14:21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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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남 2019/01/04 14:31

    추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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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E 2019/01/04 14:40

    추천 그런거 없다는 개소리 떠드는 딜러있으면 그냥 일어날것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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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즈니카a 2019/01/04 14:45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되었습니다.설명없이 계약체결하면 대리점과 영업사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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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앞바다 2019/01/04 14:50

    일단 차파는 것들은 레몬법을 아예 언급조차 안하고 계약유도 할거란 얘기.
    주위에 차사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모르니 인삿말처럼 레몬법조항 넣으라고 얘기해주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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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카스우루사 2019/01/04 14:55

    자동차수명을15만키로로정하는건 누구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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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디는뽕이야 2019/01/04 15:00

    할꺼면 확실히하지
    이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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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레라S 2019/01/04 15: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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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jw98099 2019/01/04 15:05

    오~~그렇군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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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닝구입은머스마 2019/01/04 15:12

    주변에 널리널리 퍼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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