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레몬법 시행입니다.
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통 정부 시행은 계약과 무관하게
이뤄져야하는데 국토부가 얼마나 약을 처먹었는지
이 레몬법 시행을 계약서에 명시했을경우만
적용시키게 꼼수를 적용시켜놨습니다.
차 구매하시는 분들 레몬법 반드시 넣고
안넣어주면 차 구매 안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사실 많이들 아셔야됩니다!!
https://cohabe.com/sisa/868285
오늘부터 차살때 반드시 요구해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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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레몬법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군요 강추
닥추
계약은 2018 여름에 했고 차는 아직 안나와서 대기중인데요? 이것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계약취소하고 재계약쓰시고 레몬법기재도 나쁘지않네여
어차피 기다리는거
다시쓰세요
무슨차인데 여름에 계약한게 아직 안나왔나요?
@산타핥아x지 골프계약하신듯
ㅊㅊ
질문요..장기렌트도 레몬법을 명시하란게 레몬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장기렌트 검토중이거든요..렌트차량도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거자나요.
렌트도 차지만 특성상 렌트는 조건 붙일듯
구입시 적용사항이라 장기렌트는 렌트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할듯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레몬법이!
좋은 정보 입니다
기본이 아니라..선택이라니..
국회 시키들.. 억지로 만글었나 보네
전자계약서로 테블릿으로 작성후
사인하는데 저 약관을 어떻게 넣을지도
알아둬야 겠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안되는거야
실컷 만들어놓고 결국 빠져나갈수 잇는
구멍도 만들어줫네...
아니 베낄거 그냥 가져오지 또 빌어먹을 '한국형' 이네요.
솔찍히 레몬법이라는건 계약서 명시 안해도 모든 신차에 그냥 적용이 되야지....이런건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거고 우리나라 레몬법은 뭔가 허술한거 같네요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 ! !
추천 그런거 없다는 개소리 떠드는 딜러있으면 그냥 일어날것 !추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되었습니다.설명없이 계약체결하면 대리점과 영업사원책임!
일단 차파는 것들은 레몬법을 아예 언급조차 안하고 계약유도 할거란 얘기.
주위에 차사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모르니 인삿말처럼 레몬법조항 넣으라고 얘기해주십시다~~~!!!
자동차수명을15만키로로정하는건 누구맘이지...
할꺼면 확실히하지
이게뭐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그렇군요 추천!
주변에 널리널리 퍼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