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말고사에 출제한 지문임
제보받은 유가족이 교수를 고소
대법원 판결 :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사망사건을 풍자적 사례로 재구성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없다"
소송한 유가족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
유가족이 안해서 그런거지 고소하면 줫댈사람 많음.
유가족이고소하면 벌금형이된단소리군
사실 고소 안하는 이유가
죽은 노통의 뜻을 잇는건가 그렇다던데
근데 이젠 그냥 조져줬으면 함
유튜브에 존나많던데 노통 조롱하는 영상 그런거도 제보해주면 가족들이 고소하려나 싹다 고소해서 없어졌음 좋겠음
교수라는 새키가 ㅉㅉ
ㄴㄴ 민사로 고소한거라 정신적 피해 배상한거임. 벌금이 아님.
ㅇㅂ새끼 조져버려.
유가족이고소하면 벌금형이된단소리군
사실 고소 안하는 이유가
죽은 노통의 뜻을 잇는건가 그렇다던데
근데 이젠 그냥 조져줬으면 함
ㄴㄴ 민사로 고소한거라 정신적 피해 배상한거임. 벌금이 아님.
그 대학 아니냐
유튜브에 존나많던데 노통 조롱하는 영상 그런거도 제보해주면 가족들이 고소하려나 싹다 고소해서 없어졌음 좋겠음
문제는 유가족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 소송에만 치여살게 될걸
교수라는 새키가 ㅉㅉ
양아치 교수 은근많음
저 인간 아직도 교단에 서있다.
가끔 학교애서 이름 볼때마다 ㅈ같더라.
헬조센 교수수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선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뉴스 뜰 정도면 학교에서7도 징계했을듯
이미 죽은 사람을 저질스럽게 욕해봐야 대체 뭐가 생기냐. 살아있을때 정면에서 비판하든가. 죽은 뒤에 저러는건 찌질한 열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용서는 사람한테나 하는거고, 벌레는 처분해야지.
영어 문법 왤케 이상하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라도.
사람의 죽음을 희화화 하면 안되지 -_-
죽은 사람을 욕하는건 처벌 안받는다고 가끔 올라오는 교통사고 글에서 잘죽었니 뭐니 하면서 욕하고 조롱하던 유게이들도 많았는데
그분들 전부 뇌피셜이였던거로
진짜 나라면 저런거 싹다 고소해서 존나 때부자되겠다.
벌금형이 뭐냐 ㅅㅂ 겁나 가볍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대 벌금형도 기록에 남는다 거기다가 사유가 불법주차딱지 같은것도 어니고 사자명예훼손이면 정상적으로는 공직은 힘들다 근대 교수직은 전부 죶목질로 해먹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