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큰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만 연금 지급 대상
김씨는 1989년 무장구보를 하다가 3미터 아래 해변으로 떨어져 얼굴에 다발성 외상을 입었다. 그는 1995년 대위로 전역했는데 당시 군인연금법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7급으로 정하고 있었다. 남자인 김씨는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외모에 흉터가 있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생활에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법에도 반영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흉터가 있는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 승소한거 축하합니다..근데 남녀 할것 없이 얼굴에 큰 상처나면 사회생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ㅠㅠ
남자는 뭐 흉터있으면 선해 보이나?
이건 과거 마초이즘의 잔재라고 봐야겠지만, 진짜 의무계열 장기 군인들 보면 한숨밖에 안나와요... 국방의학대학원 뭐 별 개같은소리 지껄이고 있는데, 만들거면 민간에서 환자볼 자격은 안줘야된다고 봅니다...
걍 국방부를 갈아엎어야함
외모에 여자가 좀 도 엄격한 잣대가 있는 건 부정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연금 지정 기준을 저따구로 정하면 안 돼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알아서 내부 규정 바꾸려고 회의를 해야하는데, 귀찮고 무능한 인간들이 그냥 빽빽 우기다가 법원에서 팩폭 처맞고 결국 바뀌고 말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저런 공직 자리 있는 사람들은 노력이 없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여자지만 남자라고 얼굴 흉터가 생겼는데 보상 못 받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악법에 승소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자도 이젠 꾸밈노동 안한다면서?? 그럼 남자랑 여자랑 다를거 없는거 아닌가요??
사회가 진짜 이상하게 돌아가내.....이럴때 패미냔들은 가만히 있음???
지들논리대로면 여자는 왜 남자보다 사회생활에서 피해본다는 개소리하냐고 따져야하는거아님?????
지들 불리하면 차별이고 유리하면 차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남자는 살기 힘든 세상이내여
이건 좀 다른게...
여자는 크게 다치면, 치료해도 강제로 재대해야 했음;;
여자최초로 많이 올라가신 분이 유방암으로 가슴을 한쪽을 절재하자. 윗선에서 장애라면서 강제로 재대시킴. 난 더 일할 수 있다. 라고 소송해서 복귀함.
보훈처장? 이였나요 골프치다 다쳐서 상이등급받은 새기ㅋㅋㅋㄱㅋㅋㄲ
법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