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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당했습니다.

그동안 뭐 모욕적인 언행 당하다.
20일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했는데
내가 너 진작 그만두게 하려 했는데
재고뺄때까지 기다렸다 뭐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길게 말할거 없고 퇴근할때 사직서 결제서류에 넣어 제출했는데 카톡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오더니. 출근하니 제 책상위에
올려져있네요. 새직장은 12월 3일 부터라 이번달까지ㅡ해야하는데.. 다음주 한주는 사람을 구해서 인수인계 해야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댓글
  • 하프라이프. 2018/11/22 07:35

    회사에 통보후 1개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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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릉 2018/11/22 07:36

    전 두번반려당하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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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쌔필이 2018/11/22 07:36

    통보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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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D. 2018/11/22 07:42

    새 직장 출근 일을 너무 일찍 잡으셨네요 한 달 여유는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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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지 2018/11/22 07:45

    사직서는 반려개념 없습니다. 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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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서머스 2018/11/22 07:46

    그래도 한달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데....참고로1년 근무 안하여 퇴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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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린마젤 2018/11/22 07:46

    통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개월 유예기간 동안 인수인계 받으라 하고 기간 지나면 출근 안하심 되고 퇴직금 안주면 노동부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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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서머스 2018/11/22 07:47

    문제는 2주후에 새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1년 근무 안하여 퇴직금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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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린마젤 2018/11/22 07:57

    그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어요 소송걸면. 사직서는 퇴직 한달전에 미리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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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린마젤 2018/11/22 07:58

    그 회사 취업 규칙 있으면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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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줄리안 2018/11/22 07:46

    사직서는 통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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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사진범늙차 2018/11/22 07:48

    사직서는 통보입니다 그리고 후임이 들어덙던지 말던지 신경 안쓰셔도ㄷ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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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1234 2018/11/22 07:57

    이런마인드는 회사가 죽든지 말든지 평생 안볼 상황아니면 잘 끝내고 나오심이 다른직장 가도 똑 같아요 왕처럼 대접 받으면서 돈 많이 주는회사 이세상에 하나도 업어요 왠많하시면 참고 사시다 보면 좋은날 있어요 통보는 한달전에 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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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사진범늙차 2018/11/22 08:10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다잖아요 뭐하러 선심 쓰고 나옵니까 똑같이 돌려주고 나오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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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잡룡 2018/11/22 07:50

    통보임 근거로 메일로 보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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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ino™ 2018/11/22 07:50

    이미 통보는 했고 그에 해당한 답변이 카톡으로 왔으니 보관만 하세요 증거가 된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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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서머스 2018/11/22 07:51

    답변 감사합니다. 왠만해서 인수인계 해주고, 차질없에 원만히
    나가고 싶은데 좋게 나갈수 없을거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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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지니™ 2018/11/22 07:52

    조까고있네요... 뭔 재고뺄때까지인지 ㅎ
    그럼 출근은 설렁설렁 태업하시고 무조건칼퇴. 개소리하면 웃음으로 때우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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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론맛알사탕 2018/11/22 07:52

    근로계약서에 한달 더해야한다는 조항없으면, 상관없음요. 바로 내일부터 안나가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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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지JM㉿ 2018/11/22 07:54

    ㅋㅋㅋ 사직서 냈는데 먼 반려입니까 그사람 드라마 많이 봤네 ㄹ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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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곰탕 2018/11/22 07:55

    1개월은 통상적인 유권해석이지 법령이 아닙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매뉴얼이나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 인계하고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동료가 있다면 1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무조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퇴사로 인한 공백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사업장에서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게 쉬운게 아닙니다
    결론은 쫄지 마시고 도의적으로 말일까지 근무하시면서 인수인계 문서를 만드시고 사업주에게 던져주고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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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m KING 2018/11/22 07:55

    반려하건 말건 보내면 끝이에요.
    증거 남기려고 이메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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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ucamu 2018/11/22 07:57

    노예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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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DANRA™ 2018/11/22 07:58

    사직은 통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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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lipse 2018/11/22 08:03

    법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퇴직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직할 회사 출근일자 때문에 통보 후 일주일뒤에 퇴직했습니다.
    물론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정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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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1234 2018/11/22 08:04

    역지사지라고 혹시 나중에 사장되면 본인들하고 똑같은 직원들어와서 애을 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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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서머스 2018/11/22 08:08

    제가 사장이라면 폭언, 팀장이 나머지 직원들 끼고 왕따 시키는 건 안시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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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ile 2018/11/22 08:06

    1개월요? 오늘이야기하고 내일그만두셔도 됩니다. 통보입니다. 인수인계가 1개월이 필요하다는건 그쪽입장이고 타당한 이유없으면 그냥 합의에요. 입사도 상호합의 퇴사도 상호합의입니다. 통보기땜에 메일로 결제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시고 증거남겨놓으시고 나는 이때까지 근무희망한다. 라고 다적어두세요. 그럼 별문제없습니다. 퇴사는 반려없이 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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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덕 2018/11/22 08:09

    노동청 가셔서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사직서 반려되고
    일주일 뒤 또 사직서 내서...3월 11일
    노동청 가서 물어보니...3월 17일
    이대로 3월말에 그만두게 되면
    4월 1일부터는 무단결근 처리 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및 정산등에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4월말까지 근무하고
    5/1일부터는 출근치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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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한 2018/11/22 08:09

    통보는 맞는데 2주전 통보는 아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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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22 08:11

    지금부터라도 업무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해두고 나오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 안됐는데 나오면 무단결근인데..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된다고 큰 일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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