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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지금 까지 나온 팩트로만 보면...

기사에 나온 정황만 보면(이게 팩트라고 가정하고)
1. 여자가 남학생(B)에게 접근함
2. 기습 뽀뽀 후 성관계 요구(수 차례)
3. 남학생(B)와 동영상 요구
4. 남편에게 이혼 요구 (바람 나고 옷차림이며 애들 대하는 것도 달라짐)
5. 남학생(B) 자퇴 남학생(C)가 접근 성관계 요구
6. 여자 남학생(C)와 성관계
이 정황을 놓고 살펴보면 여자가 제 정신이 아닌 듯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 30대 여자가 미친듯

댓글
  • Lv7.Acidburn™ 2018/11/15 06:32

    논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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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은곰 2018/11/15 06:34

    엇 수정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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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8/11/15 06:38

    여자가 미친게 아니고 남학생이 그 만큼 매력이 았었던것임. 입은 삐뚤어젔어도 말은 정확히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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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아버님 2018/11/15 06:41

    이성이 아무리 매력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는데 그걸 했으니 미쳤다 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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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8/11/15 06:48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세상은 미찬넘 천지임. 어린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이 한두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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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kina 2018/11/15 06:49

    남학생이정우성이여도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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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8/11/15 06:52

    유리 아버님 말씀이 백번 지당 한겁니다.
    세상에 매력있는 사람들은 천지 사방에 널렸습니다.
    내 짝꿍이 그들보다 못해 보인다고, 혹은 매력에 타인이 끌린다고... 넘어야 할 선을 넘는건 정상적인 정신 수준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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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8/11/15 06:56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성 행위가 무슨 개인의 권리인양 얘기하는 풍조가 넘쳐 나는데,
    그건 한쪽만 보는 시각입니다.
    서로 결혼을 하거나, 혹은 교제를 하면서 묵시적으로 제 3자와의 이성적인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거죠.
    세상에는 법 이전에 도덕이라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에서도 혼외 정사를 이유로 이혼당하거나, 위자료를 엄청나게 무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토픽에도 나오고 있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3자와의 이성 교제가 자유롭게 허용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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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己保持 2018/11/15 07:09

    왜 갑자기 남학생 탓을?
    여교사가 발정난 암퇘지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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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하늘아래서 2018/11/15 06:44

    아직 결론 없으니 자재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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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기소심 2018/11/15 06:45

    미친거죠 ㄷㄷ
    그 여성 남편이 지금이라도 이혼한게 천만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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