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명은 쏟아넣고 물만 끓이면 되는 삶는쪽이 훨씬 쉬워.
애초에 빵식이 취사병들 쉴 타이밍임.
RODP2018/10/16 09:34
반대로 지옥이 닭죽이라던가... 닭죽 준비하려면 거의 새벽에 나가야 한다던데.
Theatre2018/10/16 09:24
삶은달걀은 취사병이 마편땡긴거 같은데
루리웹-28133685312018/10/16 09:42
근데 아침 메뉴가 도저히 사람먹을만한게 아니게 나와서 계란후라이 있으면 군인들 정말 환장함...
단지 취사병이 갈려나가서 그렇지....
게이형 멀린2018/10/16 09:26
??? : 김밥먹고싶습니다
샤아Waaagh팝콘팔이2018/10/16 09:40
우리부대 부활절이었나? 근처교회에서 자원봉사 와서 단체로 김밥먹은적있었는데
존맛이었음 ㅋㅋㅋㅋ
elder_king2018/10/16 09:27
신고자색출한 새끼들은 지들이 색출당해서 진급못하게해야함
로크 요원2018/10/16 09:27
편해진 군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2018/10/16 09:28
딴건 몰라도 계란 후라이 먹고싶다고 한 놈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딥다크템플러2018/10/16 09:28
우린 주임 원사가
"달걀 후라이가 더 맛있지 않겠냐 급양아"
한마디에 바로 달걀 후라이로 바뀜
딥다크템플러2018/10/16 09:35
심지어 후라이로 바뀐거 먹던 주임 원사가
"진짜 맛있어졌어 이왕 굽는거 빵도 구워봐"
그래서 빵도 구워서 나옴
진짜 맛있어졌지만 1개 대대 분량 계란 빵
굽는 취사병들 여름에 죽어나감
샤아Waaagh팝콘팔이2018/10/16 09:40
우리는행보관이 입맛 존나까다로워서 무조건후라이였음 ㅋㅋㅋ 특별한이유없으면
잉여대왕2018/10/16 09:30
계란후라이부터 좀 아득해지네.
여름에 춥다고 주구장창 민원 넣는 여자들 같다.
나릉나랑2018/10/16 09:32
군대리아에 계란후라이 하라는거 진심 ㅈ같았는데
급양대에 찌르니 해결됨
루리웹-59580969872018/10/16 09:36
마편이 대선임결전병기 아니였나
갓진병영때 에피소드같다
바가바드기타2018/10/16 09:42
빵식 계란후라이가 중대 문제였나
성큰 스틸러2018/10/16 09:43
보고체계 밟으면 묵살 때릴거면서
위탁의제왕2018/10/16 10:00
보고체계 밟았으면 묵살 때렸을건데 묵살 못때려서 분노의 영창
Railgun M-M2018/10/16 09:44
주작 느낌이 나는게 영창은 병사들만의 징계라 부사관, 여기서는 하사, 는 영창 못감. 형사 처벌 레벨이라 구속 영장 발부된거면 가능한데 그 정도면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강제 제대 걱정해야하는 레벨...
삼검류은혁2018/10/16 09:49
아닌데..? 간부도 영창 가긴하는데?
삼검류은혁2018/10/16 09:50
단지 간부에게는 거기가 걍 구치소 역할이라 그렇지만.
Railgun M-M2018/10/16 09:53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미결수, 기결수가는 구치소, 교도소는 영창아님.
징계에 간부는 영창처분 없음. 이게 평등권 침해라고 영창 처분 없애야 한다는 논거 중 하나...
삼검류은혁2018/10/16 09:55
가기는 가. 단지 간부들이나 군무원에게 거기는 재판전 구류되는 장소 수준인거지만
눈내리던그봄2018/10/16 09:46
취사병에게 빅엿을
다림2018/10/16 09:53
계란 존나 좋아하네
sniperking2018/10/16 09:55
부대를 엑칼로 날리라는거야 뭐야ㅋㅋ
아쿠시즈등각류2018/10/16 10:08
간부놈들 모가지만 날리면돼
하동맨2018/10/16 09:55
군대에서 진짜 jot같은게 부조리 같은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도 개새1끼 된다는거임
일병때 소대원들이 합심해서 왕고 하나 보내버린적 있는데
소대원 다 불러놓고 길길이 날뛰던 행보관 놈 얼굴이 10년이 지나도 기억난다
병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명을 쓰지 않습니다.
삶은달걀은 취사병이 마편땡긴거 같은데
간부들이 역시 병사들은 삶은달걀이나 쑤셔박으면 된다는 꺠우침을 얻음.
신고자색출한 새끼들은 지들이 색출당해서 진급못하게해야함
??? : 김밥먹고싶습니다
2이서 3이서는 뭐여
병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명을 쓰지 않습니다.
ㄱ...계란빵이 먹고 싶슴다
간부들이 역시 병사들은 삶은달걀이나 쑤셔박으면 된다는 꺠우침을 얻음.
깨달음이라기엔 뭐를 하던 취사병만 죽어남
취사명은 쏟아넣고 물만 끓이면 되는 삶는쪽이 훨씬 쉬워.
애초에 빵식이 취사병들 쉴 타이밍임.
반대로 지옥이 닭죽이라던가... 닭죽 준비하려면 거의 새벽에 나가야 한다던데.
삶은달걀은 취사병이 마편땡긴거 같은데
근데 아침 메뉴가 도저히 사람먹을만한게 아니게 나와서 계란후라이 있으면 군인들 정말 환장함...
단지 취사병이 갈려나가서 그렇지....
??? : 김밥먹고싶습니다
우리부대 부활절이었나? 근처교회에서 자원봉사 와서 단체로 김밥먹은적있었는데
존맛이었음 ㅋㅋㅋㅋ
신고자색출한 새끼들은 지들이 색출당해서 진급못하게해야함
편해진 군대
딴건 몰라도 계란 후라이 먹고싶다고 한 놈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우린 주임 원사가
"달걀 후라이가 더 맛있지 않겠냐 급양아"
한마디에 바로 달걀 후라이로 바뀜
심지어 후라이로 바뀐거 먹던 주임 원사가
"진짜 맛있어졌어 이왕 굽는거 빵도 구워봐"
그래서 빵도 구워서 나옴
진짜 맛있어졌지만 1개 대대 분량 계란 빵
굽는 취사병들 여름에 죽어나감
우리는행보관이 입맛 존나까다로워서 무조건후라이였음 ㅋㅋㅋ 특별한이유없으면
계란후라이부터 좀 아득해지네.
여름에 춥다고 주구장창 민원 넣는 여자들 같다.
군대리아에 계란후라이 하라는거 진심 ㅈ같았는데
급양대에 찌르니 해결됨
마편이 대선임결전병기 아니였나
갓진병영때 에피소드같다
빵식 계란후라이가 중대 문제였나
보고체계 밟으면 묵살 때릴거면서
보고체계 밟았으면 묵살 때렸을건데 묵살 못때려서 분노의 영창
주작 느낌이 나는게 영창은 병사들만의 징계라 부사관, 여기서는 하사, 는 영창 못감. 형사 처벌 레벨이라 구속 영장 발부된거면 가능한데 그 정도면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강제 제대 걱정해야하는 레벨...
아닌데..? 간부도 영창 가긴하는데?
단지 간부에게는 거기가 걍 구치소 역할이라 그렇지만.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미결수, 기결수가는 구치소, 교도소는 영창아님.
징계에 간부는 영창처분 없음. 이게 평등권 침해라고 영창 처분 없애야 한다는 논거 중 하나...
가기는 가. 단지 간부들이나 군무원에게 거기는 재판전 구류되는 장소 수준인거지만
취사병에게 빅엿을
계란 존나 좋아하네
부대를 엑칼로 날리라는거야 뭐야ㅋㅋ
간부놈들 모가지만 날리면돼
군대에서 진짜 jot같은게 부조리 같은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도 개새1끼 된다는거임
일병때 소대원들이 합심해서 왕고 하나 보내버린적 있는데
소대원 다 불러놓고 길길이 날뛰던 행보관 놈 얼굴이 10년이 지나도 기억난다
왜냐면 지가 손해보니까
??? : 반숙으로 먹고싶음
중간 씹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