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711383

초상권 질문드려요.

초상권등 사진으로 인한 법적사항에대해
알아보고 공부중입니다. 전문적으로 상업적인목적은 없지만 혹시나 추후 문제발생하지 않도로 주의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 궁금한점이 있네요.
제가 아래 해당사진을 찍어서 저의 인스타에 올렸을때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인부분을 알수있을까요?
도덕적인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법적인부분을 자세하게는말고 간단하게나마 알고싶네요
1.한 공원에서 여친을 찍었는데 뒤에 지나가던 행인이 찍힘(뒷모습이 찍혔으나 이것으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 불능)
ㅡ누구인지 식별 불가능하다면 별문제가 없나요?
2.큰 행사에서의 유명 연예인과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알사람은 알수있는 모델 사진
ㅡ어느정도 유명한 모델의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3.사진 촬영중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 행인 자신도 한컷 찍어달라함
ㅡ찍는건 문제없으나 배포에대해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았다면 촬영은 되나 업로드는 불가능한가요?
3.1 만약 지나가던 행인이 찍어도된다고하고 올려도된다고 합의된 사항.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해당부분 사진을 내려달라함
ㅡ 해당부분은 동의 된부분이니 이부분은 어찌되나요?
4.인물 촬영 연습겸 모델에게 개인 sns에 촬영하여 올린다하고 금액을 지불하고 구두 이야기를 한후에 업로드 하였으나.
몇일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진을 내려달라하면서 촬영하면서 받은돈은 돌려준다함
ㅡ이미 그에해당하는 지불을 했고 그사항에대해 서로 동의한거니 문제없나요?
비슷한 예로 커플사진 돈주고 찍었는데 둘이 이제 안만난다고 인터넷에 서로사진있는게 싫다하거나 이런 경우같은데 어찌되나요?
번외. 한 강아지가 이뻐서 촬영하여 업로드 하였음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 사진을 내려달라함
ㅡ 인물이 아닌 동물이나 다른 사물에대한건 어찌되나요? 개인 건물이라던지요
3번하고 4번은 유사하지만 이제 금전적인것으로 모델에게 지불하고 촬영여부가 다르네요.
이런 경우 혹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댓글
  • 해병/조성근 2018/08/13 20:23

    어떤 사진이던 찍힌 사람이 걸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건물,동물도 포함 됩니다.(주인지 싫다면 도리가 없음)

    (zGVIg9)

  • MooMin2 2018/08/13 20:32

    감사합니다.
    애완동물및 개인건물도 포함되군요

    (zGVIg9)

  • 우이잉잉 2018/08/13 20:24

    법은잘모르지만 3번은 당연히 배포하면 안되는거아닌가요?

    (zGVIg9)

  • MooMin2 2018/08/13 20:31

    저도 그리알고이습니다만.
    확인차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습득한거라 혹시나 잘못된정보를 습득했을수도 있기에 이런사항도 생각해봣어요

    (zGVIg9)

  • 엔오이 2018/08/13 20:32

    초상권은 외모가 노출되지 않아도 그사람으로 추측이 가능한경우애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상사용 동의서라는걸 작성해야하고 작성시 초상의 사용범위에 대해서도 기재해놔야 합니다. 그 외에 구두로 동의한 내용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동의한걸 증명해야 되고요. 연예인같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초상권은 당연히 보호받구요. 이 외에 공익의 목적의 보도사진의 경우엔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사사진같이 모든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사진의 경우에 모든 이의 동의를 받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초상권보호가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많긴합니다. 문제삼는 경우도 별로 없구요. 하지만 법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zGVIg9)

  • 모범시인 2018/08/13 21:12

    1. 초상권침해로 걸리지는 않지만 찍힌 사람이 내려 달라고하면 내려야 합니다.
    2. 행사장에서는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행사주최측의 의뢰로 출연했고 행사주최측과 특정한 약속이 없었다면 관객의 촬영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할 겁니다.
    3. 업로드는 찍힌 사람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올릴 경우 초상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4.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므로 그에 준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모델만 돌려준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계약금 X 2 + 취소에 따른 피해액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사진촬영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이 내려 달라고 하면 내려야 합니다.

    (zGVIg9)

  • 녹양도리도리 2018/08/13 21:14

    올려주신 상황들 다 읽어 봤는데 만약 법대로 하면 모든 상황이 사진가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본인 법알못)
    뭐 4번 경우엔 톡 내용이나 이런게 남아있으면 좀 나은데.. 그래도 괜히 일 만들지말고 내려달라면 내려줘야죠 뭐..
    3번은 절대로 해선 안 되고.. 그리고 저도 강쥐를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사진 찍을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맡았다면 모를까.. 허락없이 사진 찍고 올린다.. 견주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래서 계약서를 반드시..

    (zGVIg9)

(zGVIg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