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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이럴경우 돈 또내야하나요???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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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된 구형 싼타페인데요
등속 조인트가 고장나서 고치는데 새거로 하면 19만원이라고 자동차 년식도 있고 하니 재생부품으로 갈라고 해서
9만원에 교환햇는요
근데 보름도 안되서 교환한 부품이 고장이 낫는데
1. 부품은 교환해주는데 공임은 내야된다 하면 줘야하나요?
2. 재생은 그런것이니 다시 교환해야 하니 9만원 달라하면 줘야하나요?
3. 비용없이 교환받아야 하나요?
통상 재생부품이라해도 6개월은 보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분 로또 되게 해주세요~~~~~~~
댓글
  • ▶◀SLR.CLUB 2017/01/12 09:01

    사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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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라피뇽♡ 2017/01/12 09:01

    완전 동일한 부분이라면
    이건 양심상 교체해준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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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d2mn™호얍 2017/01/12 09:01

    재생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글쓰신분께서 말씀하신대로인것으로 알고있어요~ 6개월 이내 보증에 대해서 무상 수리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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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1/12 09:03

    리빌드 부품도 A/S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교환도 비용없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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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챙이적~ 2017/01/12 09:03

    재생도 같은재생끼리 교환됩니다. 즉 A사에서 유통되는 재생이면 A사에 교환해줍니다.. 공임은 서로 조인해봐야하지만.. 양심있는카센터라면 안받을겁니다 음료라도 하나 사다주시면될듯합니다.. 재생이라고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어지간해서 이렇게 빨리 고장안날텐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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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잠수함세월호 2017/01/12 09:04

    재생은 3~6개월 보증입니다.
    그건 교환업체가 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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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1/12 09:04

    거부하면 정식 리빌드 회사에서 나온 부품이 아니고 자신들이
    리빌드 한 부품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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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채파파 2017/01/12 09:06

    보름도 안됐으면 보통 무료로 해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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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mod 2017/01/12 09:06

    양아치네요.. 지들은 손해안보겠다는.ㄷㄷㄷ
    무슨 음료수를 사다 줍니까.. 강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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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클루니 2017/01/12 09:07

    제 경우도 같은 구싼타페인데, 작년에 한달사이에 부식으로
    차대가 틀어진줄도 모르고 등속도 3차례갈고, 타이어도 2차례
    교환하다가 결국 조기폐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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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젊 2017/01/12 09:10

    법령에도 있긴 있습니다. 업체에서 말하는 보증기간과는 상관 없이 보통은 3개월~1년 까지 소비자가 구입하거나 수리한 물건을 무상으로 교환 및 수리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이 없네요; 한두달 같으면 재생이라서 그르려니 해도 보름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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