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비 60만원 안주고 잠수타버렸습니다
처음에 계속 날짜루 미루길래 3달간 시간을 드렸는데
전화 문자 다 안받네요. 전화는 가는데 받질 않습니다..
증거자료는 다 있고
내일 자료 가지고 진술서 쓰러 경찰서 갈 예정입니다만,
너무 화가나고 경우가 없어서
나중에 합의가 들어와도 절대 안할 예정이고
60만원 안받아도 되니
제발 깜방에 단 일주일이라도 살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 안해주면 그렇게 되나요?
https://cohabe.com/sisa/65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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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
별 거지같은 새끼들이.. 돈 안받고 사진 넘기신건가요?
네 사진은 다 모두 수정파일까지 넘겼습니다...
앞으로 선결제 후 넘기세요.. 한번 당하셨으니 그러시겠지만..
쓰레기들은 어디에나 있네요
경찰 한테가야지
여기서 뭘 도와주냔...
참 야박하게 말씀하시네유....
안타깝지만 그걸로 깜방갈일 절대 없습니다.
경찰서가도 뭐 그닥...
아 그런가요? 그럼 최대로 사기친사람이 법적으로 조취당하는일이 뭔가요?
임금을 지급 안한걸 사기로 엮기가 굉장히 어려울것 같구요.
저 사람이 지금이라도 입금해버리고 돈이 없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이 안됐다, 등등 우기면 뭐 손 쓸 방법이..
특히나 소액이라면 더더더욱요.
저도 몇천만원 뜯겨서 민사소송도 진행해보고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법이 참 뭣 같더라구요.
단어선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그건 계약 체결시 기망을 입증 못해서 그래요..
계약시 갚을 능력이 없다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 되는데,
그당시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를 증거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깐 돈 주고받을때는 녹음보다는 카톡으로 대화하고 계좌로 이체하는것이 젤 좋은것이죠..
와...
경찰한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사기 적용하기도 힘들고 경찰에서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할겁니다.
경찰에서는 그냥 돌려보내고 민사로 처리하라고 할겁니다.
일단 내일 먼저 법률자문공단(?)인가? 거기로 가셔서 일단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법원민원실에 가셔서 민사 소장작성하는 서류와 작성 방법 절차등을 안내받으시고
소장 작성하셔서 절차대로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은 아시는지요?
인적사항 아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예로, 인터넷 중고 사기당한 제 친구가 한달만에 원금 돌려받았는데
좀 다른 경우인가요?
인적사항 연락처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잠수탄다고 사기를 적용시키기 어렵다는거죠.
이거 수사해서 그사람 연락해서 조사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그사람이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주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보통 대부분 돈안주는 사람들은 그걸알고 그렇게 하죠.
사기라는게 애초에 돈줄생각없이 계획적으로 했다는걸 상대방이 인정하고 실토를 해야 하는데
금전 관계는 대부분 그걸 인정하지 않죠.
돈줄꺼다 돈줄려고 했다 해버리죠.
이건 애초에 돈줄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본인이 인정하는 차이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입니다.
내일 가셔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일단 상대방이 어지간한 인생 막장 아니라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준비할 액션 취하세요.
진짜 어지간한 막장 아니라면 쫄아서 입금할겁니다.
그래도 안하면 진짜 소송가야죠 뭐.
인터넷에서 셀프 소송하면 돈 크게 많이 안듭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걸 보여줘야죠.
근데 그 중간에라도 입금해버리면 굉장히 어중간해지죠.
민사로 해서 잊고 지내시면 언젠가는 돈들어 오겟죠
워낙 소액이고 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정말 좋은 나라라서
잘해봐야 집행유예정도입니다.
제가 사기당하고 인실좆시켜주려했는데 대한민국 법은 사기꾼 ㄱㅅㄲ들한테 엄청 관대합니다.
와...나쁜놈...
3달..ㅡㅡ
내용증명보내고 반응없으면 고소하세요
개새끼들 진짜...
있는놈들이 해쳐먹는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끼리 졸라게 도둑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은 못 드려도.. 맘속으로 기도 할게요.
일단 고소장 제출
일단 계약 당시 촬영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가 문제인데
60만원 주지 않을 능력이 없지는 않을것이고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것으로 밀어 부치세요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한게 있을것이니 그쪽으로 진술하세요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
2.민사소송을 진행한다(송달료5만원선)
3. 법원에 출석하여 만난다
- 1~2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할거고, 판사는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정최고이자 15% 부가된다고 할것임
4. 그냥 모른척 기다린다 주겟지 생각만 하고 마냥 기다린다
5. 한 5년쯤 기다리다가 재산명시 신청한다
6. 돈 갚겠다고 연락온다
7. 원금60만원에 이자 45만원. 총 105만원 주면 된다고 한다
8. 찔끔찔금 갚을거다 그럼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
9. 한 40만원쯤 주고 또 쌩깐다
10. 마냥 기다린다 또 5년쯤 기다린다
11. 다시 이자가 45만원 쌓여서 110만원이 된다
12. 재산명시 한번 더 신청한다
13. 40만원 변제했으니 이자가 말이 안된다고 한다
14. 민법에서 정한 채무 탕감 순서에 따라 원금은 변제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산이 맞는다
15. 110만원을 다 받는다
15-1 위의 방법으로 재미있는 이자놀이를 한다
실제로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법정최고이자 20%여서
현재 받은 이자가 원금정도 되네요
아쉽게도 한국은 60만원 때먹을라고 했다고
실형 안때립니다. 이건 걍 민사
임금체불로 깜방을 살게 할 수 있으면 수많은 사장들을 능지처참 할 수 있을듯...ㅠㅠ
물품대금 미지급..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요..
일단..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자문 받아보시고..
소송 시작..
증거 있으면 내용증명따윈 필요 없습니다.
걍 소송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