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
도촬을 옹호하거나 권장하는 취지의 글은 아닙니다.
길거리 풍경 촬영에 대해, 도촬이니 초상권 침해니 하면서 큰 죄라도 되는 것 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서 기사 링크 합니다.
치마 입은 여자의 전신을 찍어도 죄가 되지 않으니, 길거리 촬영에서 형법에 저촉되는 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초상권 논쟁이 있으나, 초상권은 형사법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업소 등 명예를 훼손할 만한 특수한 장소가 아닌 이상..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민사재판에서 초상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영리를 위한 상업 사진은 예외)
인물만을 부각한 길거리 도촬은 저도 보기 불편합니다만..
인파로 번화한 길거리 풍경 찍는 분들 주눅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https://cohabe.com/sisa/627992
[판결] 길거리 치마 입은 여자의 전신을 몰래 찍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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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로 번화한 길거리 풍경 찍는 분들 주눅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찍은 사진
집에와서 큰 모니터로 보면
사람들하고 자꾸 눈이 마주쳐서
주눅들데 됩니다ㅎ
저는 기분 드러워서 그런 사진 않찍습니다. ㅎㅎㅎ
돈벌려고 종종 행사스케치촬영을 하는데 스텝이나 참가자중 거부감을 표시하는데
그사람을 찍을려고 하는게 아닌데도 기분 정말 드럽죠
그래서 저는 이런류의 사진일을 싫어합니다...ㅋㅋㅋㅋ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남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일을 한다는게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게하죠
인물을 둘째치고 확실히 풍경이나 찰나가 보이긴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진을 찍겠다고 나도 불편한 사진 찍나 싶어서
카메라 내려놓고 그럴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행사 사진에서도 카메라 피하거나 얼굴 가리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어도 안찍게 되니깐요
딱히 길을.찍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길거리 사진들 보면서 예쁜 사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인물을 빛나게 해주는 사진은 있어도
대부분 무의미한 스냅
화각도 잘 못써서 광각이 잘 안맞는 뷰임에도 넓으니까 쓴거같아 보이는데 하나도 안 예쁩니다
이런 판결보다 팔다리 찍혔다고 처벌받은 사례가 더 많아요, 기사에도 그걸 지적하고있죠 일괄적인 처벌 상향이 필요하다고
남일이면 상관없지만 내가 잡혀서 처벌받으면 백프로임, 그리고 찍힌 대상자가 신고하면 짤 없죠
자칫.. 오해하기 쉬운게 "법은 엄밀하고 공정하고 정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착각입니다.
위 사례는 오직 판례 중 하나일 뿐이고
똑같은 사건을 다른 재판에선 판사가 또 다르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는 몰카죄에 대해 포괄적인 표현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성적수치심..." 어쩌구)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유죄고 이런 경우는 무죄고..."하고 나와있진 않습니다.
즉 그 법을 어찌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결하냐는 해당 재판관(판사)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고
또 그 사건을 맡은 경찰+검사가 어느정도 처벌의지를 갖고있느냐에 따라서도
좌우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기사(판례)하나만 보고 "아~ 원거리에서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죠.
워낙 이상한 변태들이 많으니
찍히는 입장에선 생각이 다를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