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나 법규 잘못된거 고칠려면 짤릴거, 얼굴 붉힐거 각오해야하니 이게 미친게 아닌건지..
https://cohabe.com/sisa/594371
모든 문제의 원인은 노동법규 위반이 노동부 익명신고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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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투서후 무고인 경우는? 누구를 처벌?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인데 무고는 뭔말인가요?
님은 교통법 위반에 이름걸고 장애인주차 신고 신호위반 신고할수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과 다른경우 행정력 낭비와
사용자를 골탕먹이기 위한 투서도
있지 않을까요?
익명과 관계없이 무고는 항상 존재하죠ㄷㄷ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초등같아
삭제된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작년에 제정됐...하지만, 수직적 위계질서가 뚜렷한 한국 조직사회에 영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함.
심지어, 며칠 전에 보도된 대로 내부고발자 이름을 해당기업에 '친절하게'(?) 통보해 주는 멍청한 고용노동부 직원도 있...ㄷㄷㄷㄷㄷ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거 우리나라에 없었던 낯선 제도라는...서구와 문화ㆍ관습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ㆍ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 변형ㆍ수정 및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개혁 등이 필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등 정착시키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듯~
익명 신고의 한계가 있어요.
실명으로 해야 풀리는 문제를
익명으로 하면...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공무원.
익명이라는 단어때문에 몇몇 리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듯 한데
담당기관에 신고시 담당기관과 기관 담당자들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고 접수를 해도
해당 사측이 알수 없도록 보호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게 문제인데...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뒤늦게 생긴거고
심지어 신고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사측에 정보를 흘리기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