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에 한 병장이 전역 2개월 남았는데
헤어진 여친이 허위로 성폭O으로 신고 함.
그 병장이 자기는 결백하니 재판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수사랑 재판 기다리는 동안 영창에서 6개월 있음.
6개월동안 영창에 있으니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죄를 인정하는게 낫겠다하는 걸 부모님분들이 와서 이제까지 버텼으니 좀만 더 참자 설득해서 결국 무죄까지 버팀. (여기까지 9개월 걸림.)
하지만 알다시피 영창가도 복무일수로 안 쳐줘서 나머지 복무기간 그린 캠프가서 보냄.
이 사건 있었을 때가 갖 일병이었는데 판결나고 대대장 교육 받을 때 상병인게 유머ㅋ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왜 재판걸리면 영창을 감?
ㅈ도 모르는 간부새끼들이 하는말 들으면 안됨
괜히 간부새끼들 말대로 하다가 ㅄ된다
민사로 가즈아
역시 펜스룰이 답이다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왜 재판걸리면 영창을 감?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뭔가 있엏것지
저 9개월은 누가 보상해 주나.
ㅈ도 모르는 간부새끼들이 하는말 들으면 안됨
괜히 간부새끼들 말대로 하다가 ㅄ된다
재판은아니고 헌병대 무슨 검사엿나 만난적은잇는데 시간드럽게안가더라
1초도 더 있기 싫은 군대를 고소 한 번으로 9개월이나 보내는 전여친 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