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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맞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와이프가 친구를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고 저도 새벽에 출근하는 직업이라 별 걱정 안하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4시쯤 울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경찰서 갔다오는 길이라면서요.
와이프의 말인즉슨, 처음엔 친구랑 둘이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업소에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10분쯤 후에 두명이 더 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와이프보고 친구사이에 이간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몰아세우더니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와이프는 그런적 없으니 사과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친구라는년이 술을 얼굴에 끼얹고 재털이를 머리에 붓더니 뺨을 한대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두대 때렸답니다. 나중에 온 두 년도 술병으로 머리를 치려는 시늉을 하는듯 옆에서 위협했다고 하고요. 못나가게 문을 막고 음악을 크게 틀어 비명도 못지르게 하고 휴대폰도 뺏었답니다. 
그러다 어떻게 나왔는지는 듣질 못했는데 일단 집으로 왔다가 맞고 위협당한게 너무 무섭고 서러워서 병원으로 가서 CT찍고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쓰고 다시 집에 와서 저를 깨운거였습니다.
새벽부터 너무 화가나 몸이 떨리네요.
외관상 상처도 없고 그 업소 룸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폭행당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와이프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고 저도 그 말을 믿지만 아무리 맞을짓을 했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폭행당하고 위협당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친구년이 어제 일을 뼈져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수학자 2016/12/24 17:49

    정말 세상에 제정신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꼭 응징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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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반장 2016/12/24 22:06

    정신과가셔서 상담후에
    정신과 진단서도 첨부하시면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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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졓아♡ 2016/12/24 22:07

    출입구쩍 씨시티비를 보면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른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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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젠장 2016/12/24 22:11

    사전 모의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모자 외 공모자 한명만 공략해서 조져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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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면중건정안 2016/12/24 22:12

    그 업소가 가라오케 이런 덴가봐요 ㄷㄷ 무섭네요 너무. 친구들 맞나요? 무슨 미친 짓거리인지
    앞으로 노래방도 가지 말아야겠어요  조언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ㅜㅡㅜ 경찰에서 폭행으로 신고 가능하고 전과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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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아니야그거 2016/12/24 22:12

    일단 아내분께서 휴대폰 돌려받지 못했을 거구요. 이를 근거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최소주장 하실 수 있겠네요. CCTV가 없어도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면 일정부분 참작이 됩니다. 일단 법률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어요. 각자의 상황이 있기는 할 텐데 사람을 가둬놓고 위협한다는게 상식적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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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あまえび 2016/12/24 22:14

    글쓰신걸 보면 그친구들의 계획성이 보여요.
    법적으로 계회성이 들어가면 가중되는걸로 아는데
    윗분말씀대로 들어갔을때와 나갈때 cctv 확보하시고
    술집 주인 증언도 필요할거같고
    차후 들어온 친구두명이 어찌해서 오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해야할거같아요.
    냉정해야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또없으란 일없으니
    작성자님께서 말을듣고 객관적으로 와이프분의 잘못이 있다면 개선할수있도록 도움을 주시는게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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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mc3 2016/12/24 22:19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습니다. 진단서를 끊으면 못해도 전치 2주를 끊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 쓰러져도 2주에요. 글쓴 것에 상태를 보면 전치 3주 정도 나오겠네요. 상대방이 일방적 폭행으로 된 것으로 인정만 되면 상대방 측에서 구치소에 들어갔을 사안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 물거나 합의를 보거나 그런식이죠. 녹음하세요. 진단서를 끊고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 하고의 대화는 다 녹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대부분 나도 맞았다며 상대방도 진단서 2주를 끊어 올 경우가 많아요. 증인과 증거가 부족함으로. 이때 중요한게 녹음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맞은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때렸고 나는 한대도 못 때리고 항거불능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고구마를 먹더라도 녹음해서 상대방이 계속 와이프 분을 때렸다는 것을 증명할수밖에 없죠.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고소한 와이프 분도 벌금과 봉사활동이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동종전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데 동종전과가 없으면 대부분 벌금과 봉사활동 나오지만 동종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나도 때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둘다 쌍방 폭행이 되어서 둘다 처벌 받습니다. 외려 더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죠. 상대방이 두대 때리고 내가 한대 때렸는데 상대방의 외상이 중하고 내 외상이 경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외려 와이프만 폭행을 당했는데 이때 녹음한 파일만 있어어도 크게 유리할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의 대화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말을 녹음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면 나도 맞았다라고 의견을 번복하더라도 판사는 일관성 있는 주장을 채택합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위증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녹음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입증할수있는 증거는 녹음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녹음을 못 따면 쌍방 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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