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번호판 가리고 운전 개떡같이 하길래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를 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초쯤에 정보 청구를 요청 했는데....
사천 경찰서에서10통이 넘는 전화가 와서~
담당자가 전화해서는 한다는 말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이거 어디서 찍은 거나?" " 지역이 어디냐?" "우리 측에는 자료가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네요
그러고는 "다시 알아보고 전화 하겠다" 이걸 정말 5번 이상은 반복하네요
애초에 알아보고 좀 하지...
엊그제 또 전화 와서 위에 말을 반복하길래
마침 컴퓨터 앞이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말해 줬습니다.
7월에 화물차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한 거라고....
그리고
정보 공개 내용은 문자나 메일로 부탁드린다
전화가 너무 자주오니 불편하다 고 말을 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네요
그래도 전화 받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 했는지 조차 모르고 그냥 식상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위반 사항에 대해 고지하고 출석하면 알아보고 벌금 부과하겠다"
- 7월 달에 신고한 내용인데..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는건가?
- 대상자가 아직 출석 안 했다.
-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냐?"
- 가서 잡아 올 수도 없는 사항이다. 출석 하게끔 종용하겠다."
- 강제 스티커 발부는 힘드나?"
- 강제로 발부 되는 사항들은 따로 있다
- 내가 신고한 것은 강제 발부 안 되냐?
- 뭘로 신고 했느냐?
- ?????? 내가 뭘로 신고 한지 모르냐?
- 확인 안 해봤다
- ?????? 몇 번 씩 전화하면서 확인 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고, 내가 답답해서 뭔지 알려 줬는지 무슨 사항인지 모른다고???
- 그냥 고시위반이라고만 되어 있다
- 그러면 그 위반 사항이 뭔지 확인 해 봤나?
- 아니
- 하~~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 했다
- 그러냐?
- 번호판 가림은 강제 발부 안 되는 사항이냐?
- 고의성이 없으면 힘들다
- 고의든 아니든 잘 못 한거 아니냐
- 고의성이 아니면 발부 힘들다
- 도데체 고의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뭐냐?
- 대상자 불러서 고의성 여부 확인 할 거다
- ?????? 내가 증거물로 사진이랑 동영상 첨부 했잖아
- 그래도 대상자 불러서 고의성 여부 확인 해야 한다
- 도데체 기준이 뭐냐?
- ...............
-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라
정보 공개 해보면 참 과간입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냥 견찰들이 컴 앞에서 붙여 넣기로 답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들이 신경 써서 신고해 줘도 걔네들 진짜 일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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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막 전화가 와서 다시 통화를 했네요
- 번호판 가림으로 확인되고 운전자 고의성 없는 걸로 판정 되었다. 그래도 범법에 대한 책임을 확인 해야 하므로 출석 통보 요청은 계속 한다
- 아니 고의성 없다는 누가 판단 했는가?
-우리가 한게 아니고 담당 팀이 있다
- 좋다 그러면 저 차는 아무런 제지도 안 받는건가?
- 아니다 출석하면 스티커 끊는다
- 출석 안하면?
- 강제성 없다
- 강제 과태료 발부 힘드나?
-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 법규 위반 아니면 안 된다
- 번호판 가림은 강제 과태료 발부 사항이 아니냐?
- 아니다
- 그러면 대상자가 출석 안 하면 어찌되냐?
- 어쩔 수 없다
-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동영상 사진 다 찍어서 보내 줬잖아
- 대상자가 와서 인정해야 한다
- 와선 인정 안 하면?
- 이의 신청 방법 알려준다
- 일단 무조건 와야 하는거네?
- 그렇다
- 안 오면
- 방법 없다
내일부터 저도 번호판 가리고 다녀도 몰랐다고 하면 되고...
출석 하라고 해도 쌩까면 되는 건가요????
사형
둘다
븅신경찰.
고의성이 있는것 같은데요.
신고하실때 처리기관 <경찰청> 선택하시고 교통법규위반 신고여부에 '아니오'선택하셨나요?
만약 '예'를 선택한다면 범칙금 담당부서로 접수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관할경찰서 수사과에서 민원내용 검토후 담당팀과 담당자를 배정한 뒤
보통 예를들어 '경제팀 ㅇㅇ경위'에게 임시접수번호 2018-0000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답변이 달립니다.
또한 번호판 가림 신고시
'사진과같이 끈을 번호판 부착부위에 다는 행위는 우연히 될 수 없으며, 운전자가 몰랐을리 없기때문에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형사입건후 수사하시어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및 동법 제81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바랍니다.(교통법규위반신고 아님)'
이런식으로 분명히 적어주시면 더 원활히 처리될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와같은 답변을 받으셨다면 정보공개청구뿐만아니라
민원담당자 및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해
'해당경찰서 상급기관인 ㅇㅇ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찮습디다. 감사관실에 민원넣으면 또 와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라고 하던데, 가서 했습니다.
견찰들 일안하는 견찰들 엿먹으라고요...
일반인이 그걸 전부 구분해서 신고할순없죠. 경찰뿐아니라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다 떠먹여줘야하나요? 좀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뭐 같잖은 이딴말은 저는 안합니다. 다만 다른 직장인들도 이들처럼 일하진 않아요. 정말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는 다시 민원 제기하고도, 안해주면 경찰감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다시 넣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보면 가관입니다. 벌금 예를 들어 200만원 부과했다고 뻥치고, 나중에 공개해보면 100만원.
왜 그랬냐? 물어보면 본인이 인정하고 벌금을 빨리내면 50%깍아주는게 있답니다.
그것도 기분 나빠서 민원넣었습니다. 견찰들 정말 일 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한다고 마지막에 꼭! 쓰고,
정말 정보공개 청구해야 일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하하하하 사천경찰서이군요. 몇 년전
예전에 급하게 할머니뵈러 사천가려는데.
정차 중 종로에서 뺑소니 당하고 블랙박스에 정확히 찍혀서 급한데로 그대로 사천까지 와서
할머니 마지막 뵙고.
182문의 하니 사천경찰서에 접수 후 이관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여 사천경찰서 방문했더니.
종로로 가라고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인줄 아냐고 내 쫒아서.
다음 날 경찰서 고위관계자한테 직통으로 전화해서 일 처리했네요.
물론!!! 경찰에 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분명히! 소수입니다만 제대로 된분들 있습니다.
번호판쪽에 일부러 끈 등을 묶어놨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시벌 그럼 아..여기다 묶었을때 번호판 가릴줄은 몰랐네요 가되는거야? 미친새끼들이
저런거 민원 올리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써놓고 부과 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ㅡ.ㅡ;
정보공개청구라도 해야 그나마 일하는척이라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신고했던 것들도 2,3주 지나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때서야 벌금 부과한다고 연락오더군요..
그래서 정보공개는 3개월 지나서 해야됩니다. 그래야 식겁하죠
국민신문고 답변이 바껴야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그뒤에 최종적으로 업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답변이 와야한다고 생각함.
정보 공개 요청하는것도 시간낭비
정보공개요청어텋게하나여?
그래서 번호판등 일부러 빼고 다니는 놈들 특히 개택들이 많구나....
참 나라꼬라지 완전 개판이네~
음...
한심하네요 ㅜㅜ
현직기자 인사드립니다.
뉴스데스크 기동취재팀
송영훈기자입니다.
문자부탁 드립니다.
010 3471 2589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202754
이거 방송가나요?
경찰서 말고 구청에 넣으세요
구청은 바로 30만원 부과합니다
경찰서놈들은 거진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리더군요
신문고에서 구청을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작년 가을에 장애인 주차 공간에 버젓이 주차한 일반 차량을 신고했었는데,
처리하겠다고만 하고서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정보공개 요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터는 구청에다가 바로 신고하려구요.
삼천포는바로 해주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