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사람이 혼인취소 넣기전에
혼인신고 넣은뒤 애가 있으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다른 것 보다 태어날 아이를 보호해줄 부모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가있으면 법적으로도
인정해줌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사람이 혼인취소 넣기전에
혼인신고 넣은뒤 애가 있으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다른 것 보다 태어날 아이를 보호해줄 부모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가있으면 법적으로도
인정해줌
사별하고 처제면 근친도 뭐도 아닌거 아닌가 싶네
머가됐든 임신공격이 최강이네.. ㄷㄷㄷ
피도 이어지지 않았는데 저걸 굳이 법으로 막을 필요 있나 싶기도 함.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일단 서로 사랑한다면 기정 사실을 만들어라 이거구만
하지만 우리 민법은 한번 친족 관계가 맺어지면 얄짤없음.
본문 같은 소재로 드라마 만들었다가 민법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어서 조기종영된 케이스도 있었음.
머가됐든 임신공격이 최강이네.. ㄷㄷㄷ
일단 서로 사랑한다면 기정 사실을 만들어라 이거구만
사별하고 처제면 근친도 뭐도 아닌거 아닌가 싶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한번 친족 관계가 맺어지면 얄짤없음.
본문 같은 소재로 드라마 만들었다가 민법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어서 조기종영된 케이스도 있었음.
눈사람? 눈사람은 조기종영 아닐걸
피도 이어지지 않았는데 저걸 굳이 법으로 막을 필요 있나 싶기도 함.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법이 맞네 틀리네 해도
태어날 아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준다는건 충분히
현실적인 법안인듯
법이 좀 이상하네... (구)처제가 왜 근친이야?
혼전임신이 답이네
혼인을 무효라고 선고를 해야하는데 이미 자식이 있으면 무효를 선고할 수가 없음
위법한 혹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혼인은 행정오류이기 때문에 그 혼인자체가 무효가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거.
지금은 그냥 편부로 호적에 올라가려나 ㄷㄷ
당사자들이야 사랑하니 그러려니 하는데.. 딸 보낸 부모 입장에서 여러모로 힘드실거 같은데..
1.생물학적으로 남일것
2.아무튼 착오로 혼인신고가 완료될것
3.취소되기 전에 애를 가질것
https://youtu.be/WKEcqV7pT5Q
해당 내용과 완전히 같은 내용의 드라마
상당히 히트쳤음
한마디로 근친은 임신공격을 하라는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