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483181
공공 장소 에서 사진 찍기, 이제 더 당당 해져야 합니다.
모든 현대적인 전화기에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 의 공공 장소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찍을 수있는 권리는 자유 헌법 1 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
만약 미국이 제 2nd amendment 에 들어간다면 지금의 한국 처럼 공공 장소에서 아예 모든 사진 찍는것을
금지 시킬수 일수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 제 2조 헌법을 거부 하는것입니다. 자유 를 없애는 행위라,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여행 중이거나 저널리즘 다큐 촬영 등에
참여할 때 좋아하는 기념물 사진을 찍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권리와 사진 찍힌 당사자들과의 피해를 최소한 막기 위해 이것을 올립니다.
첫번째 규칙 :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선 당신은 아무 사물이나 촬영 할수있는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기본 권리는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공공 장소에 아무거나 볼수있는거라면 촬영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장소에있는 한 합법적으로 거의 모든 사진을 찍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망원 렌즈, 파라볼 릭 마이크 또는 숨겨진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장소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장소는. 공원, 거리, 축구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어나는 일을 사진으로 찍을 수있는 확실한 합법적 장소입니다.
음식 사진을 facebook, Instagram 에 올리는
사진은 어떻게됩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유 재산이 식당, 소매점, 관광 지역 등과 같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 귀하가 할 수없는 전제에 명시 적으로
게시되지 않는 한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지 된 것은 아니지만 상점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찍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 (또는 상점 직원)이
중지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중지해야합니다.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 누군가가 정중하게 사진이나 무언가를 찍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청 한다면,
상대방 한테 나도 권리 가 있다는것을 정중하게 외치세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시민 기본 원칙 입니다
그러면, 사진 찍고 싶지 않다면, 다른곳으로 피하던지 ,
내가 원하는 사진 찍는데, 상대방이 와서 방해 해서 악업을 부리면
자신의 권리 가 무력화 해지는 순간 입니다.
둘째. 권리가 있다고해서 피해자 가 신고를 하거나 (b) 휴대폰 보자고 하거나 (c) 경찰 부르던가,
신중하게 싸우고 자신의 안전을 항상 고려하십시오.
당신 의 권리 를 상대방 혹은 경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종종 가해자입니다.
셋째. 꼭 필요한 장소에서 사진 찍어야 할경우 무소음 카메라 ,app 이라든지 다른 app 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 한테 요구를 하기보다는 예의 바른 요청을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얼굴 을 표현해주는것입니다. 아무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리면 이것이 언젠간
내 자신에게도 돌아올수있다는것을 명심 하길....
이상태로 가다간,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사진 조차 찍게 못하는 북한 같은 빨갱이 국가로 전략 될수 있습니다.
- 빌게이츠가 원하는 초능력.jpg [20]
- 
Red Velvet | 2018/01/10 19:19 | 4731
- 현직 술집인데 여친이랑 온 남자 웃기네요 [30]
- 그게너야™ | 2018/01/10 19:18 | 2072
- 역대급 미친 ㅇㅇ [14]
- 회상(回想) | 2018/01/10 19:18 | 4222
- 전 솔빈보면 [10]
- Lv.5 | 2018/01/10 19:17 | 4103
- 정치MBC, JTBC 콜건의 및 민언련 신고후기!! [15]
- 안녕요정 | 2018/01/10 19:16 | 2890
- 이번주의 보루토.jpg [55]
- 우치하 사라다 | 2018/01/10 19:15 | 3093
- 유병언 시체 신고자 포상금 2심도 패소 (有) [22]
- 얌냠이 | 2018/01/10 19:14 | 4671
- [소녀전선]일러레 K箱에 대해 알아보자 [17]
- 비셀스규리하 | 2018/01/10 19:14 | 5991
- 보배최연소회원님 안녕하세요 v33얘기 [9]
- 성북똥비둘기 | 2018/01/10 19:05 | 3265
- 공공 장소 에서 사진 찍기, 이제 더 당당 해져야 합니다. [18]
- 된장워리어 | 2018/01/10 19:02 | 4962
- 자동필름카메라...내구성 좋은 브랜드는 뭘까요? [8]
- 리얼라 | 2018/01/10 18:59 | 5469
- EBS 보니하니 ㄷㄷㄷㄷㄷ [11]
- 고릴라뽀S | 2018/01/10 18:59 | 4452
- (진동주의) 핸드폰 자동으로 진동모드 만드는 글.txt [35]
- 딜도박는힐러 | 2018/01/10 18:56 | 4289
- PT트레이너와의 문자.JPG [18]
- 시 호 | 2018/01/10 18:55 | 4150
당신 의 권리 를 상대방 혹은 경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종종 가해자입니다
무섭네요
미국 법이 그래서 무서운것입니다.
미국법이 무서운게 아니라
몇가지 추가한다면서요
그런 생각으로 산다는게 참 대단합니다
우파인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으니 문대통령도 우파인 거 인정합니까?
좌파 인데요
'트럼프 우익이고 트럼프 반대하면 좌익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우파다.' 일전에 님이 남긴 글과 거기에 작성했던 댓글을 토대삼아 말해본 것 입니다. ㅋㅋㅋㅋ
위내용 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 없는데 ㅋㅋㅋㅋ
????? 무슨 글인지. 미국의 법이 한국에서도 적용된다는 건지?
???? 번역기 돌린건가요???
이해가 잘
올린 사진도 누군가가 상대를 알아볼수 있는 상태의 사진이라면 초상권에 위험이 있습니다.
찍을 자유도 있지만 찍히지 않을 자유도 있는거죠.
무음 촬영을 하였고 상대방의 얼굴이 확인 가능한 사진이라면 그리고 촬영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도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셔터음이 생긴거죠. 특정상황에서 편법적이로 무음 촬영을 하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 없지만. 초상권등에 문제가 돨수 있다면 문제죠)
그냥 원문을 올려줘요
먼 소리하는지???
제정신인지
내말이. .
본인 셀카 한 번 찍어서 올려 보세요. 그건 싫죠?ㅎ
남들이 찍히는 건 상관없고 나는 안된다. 그 마인드.
곧 소니에서 얼굴인식해서 등록안된 얼굴은 자동으로 모자이크까지 씌워주는 기능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ㅎㅎㅎㅎㅎ
미국 가서 찍어요 꼰대여
말이여 방구여
손자한테 글쓰기 배우고 오세요
아주 긴 똥을 싸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