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구 장흥교도소)
한국의 한 교도소의 교도소장은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는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해왔음.
단 모든 수용자들에게 특식은 제공되지만
당일 노역을 한 수용자들에게는 냉동치킨, 냉동피자 같은
추가 특식을 제공했음.
2022년 설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교도소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과일푸딩과 주스를 특식으로 지급하고,
노동에 참가한 수용자들에게는 팩 치킨을 한팩씩 지급했음
그런데 한 수용인이
"나는 노역신청을 했는데 안시켜주면서
노역한 사람들만 치킨을 준건 차별이다!"
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함
올해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1. 노역을 한 수용자와 그렇지 않은 수용자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도 차별은 합법.
2. 수용자에게 시키는 노역은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교도소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면서 해당 사건을 기각함
신청을 했는데 안시켜준건 좀 억울하긴 했겠군
아무래도 특식이 나오니까 앞다퉈서 노역 하려고 드나보지
그럼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는거지
무상의 노동은 없어욧 (데엥~)
교도소도 요즘 일이 많이 없고 반대로 수용자들은 과포화라
신청해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함
법 어겨서 들어간 친구들이라 법으로 조질려고 하네 ㅋㅋ
무상의 노동은 없어욧 (데엥~)
노워크 노치킨!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휴
신청을 했는데 안시켜준건 좀 억울하긴 했겠군
교도소도 요즘 일이 많이 없고 반대로 수용자들은 과포화라
신청해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함
노역자체가 워낙인기인지라 경쟁률 치열함
아무래도 특식이 나오니까 앞다퉈서 노역 하려고 드나보지
그럼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는거지
그리고 돈도 나옴
노역에도 규정들이 있긴 한데 규정을 떠나면 교도소장 재량이 가장 크고
그러면 보통 사고 안치고 얌전한 애들, 일 잘하는 애들을 우선선발하지
그니까 명절 근무 한 사람한테 추가 특식을 줬다 그거구만 ㅇ
법 어겨서 들어간 친구들이라 법으로 조질려고 하네 ㅋㅋ
저런.. 벌 받을 짓 안하고 자기가 벌어서 먹었으면 됐을 텐데 아쉬운거지
노역 신청했는데
일도 못하고 치킨도 못 먹었으면
억울할만 하네
노역 신청할 노력으로 범죄를 안할 생각은 안했나봄 ㅋㅋㅋㅋㅋ
이거... 카이지에서 본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