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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의 충격적인 자백.jpg

 

 

 

(숙연)

댓글
  • 메가톤.맨 2017/12/27 08:07

    이왕 학대라고 할거면 낚시바늘로 잡아올리는거부터 태클걸지 그래

  • 코프리프 2017/12/27 08:06

    낚시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동물 학대

  • Moon_Knight_모드레드 2017/12/27 07:33

    와 소름돋는다 ㄷㄷㄷ

  • 이히히힣ㅎ 2017/12/27 08:20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사실 법적으로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특정 종류만 동물로 취급하고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은 포함 안 됨.
    동물학대에서 말하는 동물은 생물학적인 동물이랑은 얘기가 달라.

  • 이히히힣ㅎ 2017/12/27 08:29

    잉어를 낚시바늘로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잉어가 '동물'학대죄의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답변이라면 지극히 맞는 답변이지.

  • Moon_Knight_모드레드 2017/12/27 07:33

    와 소름돋는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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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랑태이 2017/12/27 07:36

    ???:생선은 귀엽지 않으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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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n2move 2017/12/27 07:38

    잉어 그와중에 여신님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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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웨건 하로하로 2017/12/27 08:08

    여신님은 바다에 서식하니까 안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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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췌키라웃 2017/12/27 08:04

    동물학대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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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프리프 2017/12/27 08:06

    낚시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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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톤.맨 2017/12/27 08:07

    이왕 학대라고 할거면 낚시바늘로 잡아올리는거부터 태클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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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하고있어요 2017/12/27 08:12

    애초에 물고기는 동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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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롬 그린 2017/12/27 08:14

    그럼 식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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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이없어✨ 2017/12/27 08:14

    해당되는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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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하고있어요 2017/12/27 08:14

    물, 물고기가 동물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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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롬 그린 2017/12/27 08:16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ㅋㅋ 초등학교때 졸았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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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미리냐 2017/12/27 08:16

    동물의 범위를 어디로 보고있는게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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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0 2017/12/27 08:17

    그럼 식물인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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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히히힣ㅎ 2017/12/27 08:20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사실 법적으로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특정 종류만 동물로 취급하고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은 포함 안 됨.
    동물학대에서 말하는 동물은 생물학적인 동물이랑은 얘기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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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밥줘❤ 2017/12/27 08:20

    그럼 지느러미 팔랑거리는게 잎이였어?
    원...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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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히히힣ㅎ 2017/12/27 08:23

    생물학에서는 동물인데 동물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하튼.
    그래서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가 아닐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동물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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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람바람뫼 2017/12/27 08:26

    드립인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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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빌런 2017/12/27 08:28

    생물학적 관점이랑 법이랑은 다르구나
    지식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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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히히힣ㅎ 2017/12/27 08:29

    잉어를 낚시바늘로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잉어가 '동물'학대죄의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답변이라면 지극히 맞는 답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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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SoMan 2017/12/27 08:41

    문풍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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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히히힣ㅎ 2017/12/27 08:46

    난 공돌이다. 인문학적 소양 기른 융합형 인재 공돌이가 대세인 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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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solam 2017/12/27 08:04

    생각도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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