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사실 법적으로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특정 종류만 동물로 취급하고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은 포함 안 됨.
동물학대에서 말하는 동물은 생물학적인 동물이랑은 얘기가 달라.
이히히힣ㅎ2017/12/27 08:29
잉어를 낚시바늘로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잉어가 '동물'학대죄의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답변이라면 지극히 맞는 답변이지.
Moon_Knight_모드레드2017/12/27 07:33
와 소름돋는다 ㄷㄷㄷ
유랑태이2017/12/27 07:36
???:생선은 귀엽지 않으니 괜찮아요.
Jn2move2017/12/27 07:38
잉어 그와중에 여신님 있는거 같은데
식물웨건 하로하로2017/12/27 08:08
여신님은 바다에 서식하니까 안심하라고
췌키라웃2017/12/27 08:04
동물학대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코프리프2017/12/27 08:06
낚시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동물 학대
메가톤.맨2017/12/27 08:07
이왕 학대라고 할거면 낚시바늘로 잡아올리는거부터 태클걸지 그래
반성하고있어요2017/12/27 08:12
애초에 물고기는 동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메롬 그린2017/12/27 08:14
그럼 식물이야?
✨생각이없어✨2017/12/27 08:14
해당되는데오
반성하고있어요2017/12/27 08:14
물, 물고기가 동물이었어?!
메롬 그린2017/12/27 08:16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ㅋㅋ 초등학교때 졸았냐 ㅋㅋㅋㅋㅋㅋ
마라미리냐2017/12/27 08:16
동물의 범위를 어디로 보고있는게냐ㅋㅋㅋ
시간02017/12/27 08:17
그럼 식물인줄 알았음?
이히히힣ㅎ2017/12/27 08:20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사실 법적으로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특정 종류만 동물로 취급하고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은 포함 안 됨.
동물학대에서 말하는 동물은 생물학적인 동물이랑은 얘기가 달라.
여보밥줘❤2017/12/27 08:20
그럼 지느러미 팔랑거리는게 잎이였어?
원...세상에
이히히힣ㅎ2017/12/27 08:23
생물학에서는 동물인데 동물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하튼.
그래서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가 아닐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동물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지.
가람바람뫼2017/12/27 08:26
드립인줄 알았네
짤빌런2017/12/27 08:28
생물학적 관점이랑 법이랑은 다르구나
지식이 늘었다
이히히힣ㅎ2017/12/27 08:29
잉어를 낚시바늘로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잉어가 '동물'학대죄의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답변이라면 지극히 맞는 답변이지.
이왕 학대라고 할거면 낚시바늘로 잡아올리는거부터 태클걸지 그래
낚시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동물 학대
와 소름돋는다 ㄷㄷㄷ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사실 법적으로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특정 종류만 동물로 취급하고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은 포함 안 됨.
동물학대에서 말하는 동물은 생물학적인 동물이랑은 얘기가 달라.
잉어를 낚시바늘로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잉어가 '동물'학대죄의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답변이라면 지극히 맞는 답변이지.
와 소름돋는다 ㄷㄷㄷ
???:생선은 귀엽지 않으니 괜찮아요.
잉어 그와중에 여신님 있는거 같은데
여신님은 바다에 서식하니까 안심하라고
동물학대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낚시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동물 학대
이왕 학대라고 할거면 낚시바늘로 잡아올리는거부터 태클걸지 그래
애초에 물고기는 동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식물이야?
해당되는데오
물, 물고기가 동물이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ㅋㅋ 초등학교때 졸았냐 ㅋㅋㅋㅋㅋㅋ
동물의 범위를 어디로 보고있는게냐ㅋㅋㅋ
그럼 식물인줄 알았음?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사실 법적으로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특정 종류만 동물로 취급하고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은 포함 안 됨.
동물학대에서 말하는 동물은 생물학적인 동물이랑은 얘기가 달라.
그럼 지느러미 팔랑거리는게 잎이였어?
원...세상에
생물학에서는 동물인데 동물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하튼.
그래서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가 아닐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동물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지.
드립인줄 알았네
생물학적 관점이랑 법이랑은 다르구나
지식이 늘었다
잉어를 낚시바늘로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잉어가 '동물'학대죄의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답변이라면 지극히 맞는 답변이지.
문풍당당!
난 공돌이다. 인문학적 소양 기른 융합형 인재 공돌이가 대세인 거 모름?
생각도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