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호주에서 건설 관련 업계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음.
대충 아키텍트가 디자인하면 우리들이 하중설계, 공조설계, 전기설계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건설사가 지음.
이야기는 대략 7년전, 시드니에서 opal tower라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눈에 보일 정도로 금가고 아예 돌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맛이 가면서 시작됨.
일단 이 opal tower 자체도 헬피엔딩이 나서 이래저래 법적 분쟁중인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되겠다고 새로운 법안이 입안됨.
일명 DBP라는 법으로 간단히 말하면 시공사의 융통성을 없애는 법임.
이전까지는 설계에서 다 해준 다음에 넘겨준 설계를 시공사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자격증 소유자가 있으면 일정 비율까지 변경해서 시공이 가능했음. 문제는 백이면 백, 변경된 설계는 전부 시공사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것이라서 퀄리티가 떨어졌음.
그래서 이 DBP는 이제 아예 설계에서 넘겨준 그대로 시공해야하게 바뀜. 설계완료 단계에서 도면을 정부에 제출하고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완전 그대로만 시공하도록함.
이론상은 문제 없어보임, 도면도 정부에 제출했으니 그걸 마음대로 시공사가 바꿀수도 없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름.
호주 건축법상 설계는 3단계로 나뉘어지고 각 단계별로 정부에 제출해서 허가를 맡아야됨. 대충 말하면
-건물 외면 설계
-건물 내부 설계
-최종 설계
DBP는 이 중 최종 설계 단계를 바꾼 법인데 이제 건설사들은 제 2단계인 내부설계 단계에서 예전이면 최종설계 수준의 도면을 완성할것을 요구함.
그리고 내부 설계 허가가 나면 원래 건물의 기초를 공사하기 시작할수 있고 그 사이 최종 설계 제출을 하는건데 일부러 최종 설계 제출을 엄청 늦춤.
그러면 무슨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최종 설계를 DBP 법안 상으로 제출하기 전, 건설사는 최종 설계에 준하는 도면을 보고 있는데다 시간도 있으니 어떻게 돈을 아낄지 다 검토를 한 후에 그에 맞춰서 설계 회사들에게 변경하라고 요구함. 오히려 예전보다 나빠진게 예전에는 이 설계변경을 시공사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는 설계회사의 이름으로 해야됨.
물론 우리는 시공사가 아닌만큼 그래도 진짜 위험한 변경은 절대 안 해줌, 물론 그 때문에 좀 큰 클라이언트 하나를 잃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함.
진짜 전 세계 건축업계는 다 이런것 같음...
이런건 위아더 월드 안해도 되는데
진짜 미국 일본 호주 중동까지 세계 어디든 건설사는 위아더월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