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인데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 부분을 좀 넓게 해석해서 실제로 판결 때리기도 함. 물론 판사님이 알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파악하지만
해외라지만 정식으로 파는
당사자가 권한 부여한 메뉴가 있으니까..
연예인 이름은 그 자체가 상표같은건데 그거 무단 사용해서 돈벌라하면 뭐...
이름 쓸려면 보통 계약해야 할건데
메뉴 설명에 '추성훈이 먹던 그 스테이크' 정도로 적는건 상관 없으려나
가게 주인이나 요리사 이름이 추성훈이면 상관없을듯
추성훈이 스테이크 내놓나 했는데 거가 아닌갑네
연예인들 뭔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사고 치거나 이상한 광고 받으면 일감 뚝 끊기는데 나랑 관계없고, 계약 한 적도 없는 업체가 이름 팔아서 돈 벌면 그... 이름 바꾸쇼. 정식으로 계약하던가 소리는 할 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