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가 이번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될때 제418회 정기회기에서 부결되고 제419회 임시회기에서 가결되었는데 이건 지나치다고 본것입니다. 만약 정형식 재판관의 의견대로 회기 중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제한되었다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래놓고 윤석열이 이번에 결정문 중 계엄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 등 온갖 헌법적 기본권리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용납될수없는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파면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만큼 중대한 사건인데
만약 정형식 재판관 말대로 국회회기중에 탄핵소추안 발의가 제한이 있었다면 아직도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도 못한채 사회적혼란속에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란은 불체포 예외인 것 처럼
제한 하더라도 예외를 두면 되는 거니까요
정형식 재판관 말대로 해도 제418회 제419회 달라서 일사부재의 해당 안되죠.
현재는 해당이 안되나 정형식 재판관대로라면 418회 419회 연속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제한되었을수도 있죠
형식이 ㅋㅋㅋㅋㅋㅋㅋㅋ
거부권도 횟수 제한하자
저도 같은 생각..
윤석열과 그 주변 X발새끼들이 얼마나 좆같이 국정운영을 한건지..
헌법재판관도 아예 횟수제로 하지 왜
그 전에 거부권 횟수부터 제한 하는게
저거는 그냥 의견일뿐임
갸보단 돼지가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