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45011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수도세가 270만원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그시골보다 더 시골에 집을 지으시려고 아주 오래된 집을 사셨어요. 

평수도 얼마 안되고 집도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하는 집입니다. 

사논지는 한 일년정도 되었는데 여러저리일로 아직 철거도 못하고 일단 문 막아놓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집에서 노후된 수도가 세서 수도세가 27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소에서 수도세 나와서 내야 한다 해서 부모님이 일단 너무 놀라서 이야기를 잘 못들셔서(연세가 많으세요.)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노후된 수도가 터졌다. 자기네는 검침을 잘 다녔다.

노후된 수도 고치고 서류 제출하면 50%정도는 감면이 된다라더라구요.

저희가 그집 처음 살때 다 막아놓고 기본수도세만 매달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동안 기본요금만 10월까지 냈었다는데. 한달만에 터져서. 돈이 270이 될지경이면..사업소에서도 알수 있지 않나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도움이나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이런일에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 조언 부탁 드려요.

추운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만 꾸벅~


댓글
  • 두근반레이싱 2017/11/30 13:40

    보통 겨울되서 날이 추워지면 노후화된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건 갑자기 훅 터지는 거라 사용자가 주의해야 하는거라서 평소에 검침을 다니더라도 지금까지 안 새다가 터지는 거면 어쩔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수도관의 경우는 얼지 말라고 스티로폼이나 단열제로 싸두고 약하게 물을 틀어놓기도 하구요. 날이 최근들어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그렇게 한파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집 내에 누수가 일어나는 거라면 평소에 관리를 못한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외부의 수도공급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 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요.
    근데 갑자기 평소 사용량보다 너무 많다 싶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긴 하지만 그것도 고지의무는 없는거라...
    일단 누수원인 탐지하시고 외부의 공급관 문제인지 내부수도관 문제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요. 그래도 절반이라도 할인해주는건 다행이에요... ㅠㅠ

    (6T8BOz)

  • 좋니 2017/11/30 13:56

    사업자쪽에서 알기 힘들뿐더러 알게되더라도 계량기 이후에 문제는 관여 안합니다 ㅠ 다음달 검침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니 점검하라는 안내만 붙여주고 감 ㅠ
    저희도 한번 고생했는데
    수리하고 사진 첨부해서 보내니 감면은 바로 해주더라구요.
    겨울철엔 가끔 계량기 열어서 검침기 체크 해주는게 좋습니다. 매우귀찮긴 하지만.....

    (6T8BOz)

  • 산책이필요해 2017/11/30 14:0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도관 터진 누수로 270만원이나 나온다니 놀랍군요. @.@;;
    혹시 터진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나요? 사용량 계산을 이전달대비 이번달 증가량으로 계산하다 이전 달 값이 에러 나서 요금이 폭주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물론 일반 주택은 아니었지만

    (6T8BOz)

  • 멍멍하는냥이 2017/11/30 14:04

    와 50톤 쓰니까 10만원 나오던데 270만원이면 몇톤인거에요??
    검침하는 사람이 검침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달마다 한번씩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검침하고 가는데 그 주기사이에 터지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6T8BOz)

  • 우울한물탱이 2017/11/30 14:11

    기본요금만 나왔다면 그동안 검침 안했을수도 있어요
    수도꼭지에가 터져서 하수도로 흘러 간게 아니라
    수도관이 터져서 270만원이 가능한가요??
    땅속에 수도관 터져도 땅위로 물 올라올텐데......
    시골이면 매달 검침 안할수도 있어서 몇달에 한번 하고 평균으로 수도세 때릴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한번 당해봤어요 고지서 받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와서 계량기보니 10일전 검침인데 아직 계량기 지침이 훨씬 적더라구요

    (6T8BOz)

  • 폴라배어 2017/11/30 14:31

    주거용 수도 터져서 1달 내내 틀어도 돈이 말이 안되는떼
    무슨 수도관이 500mm는 되나
    저정도면 집 근처에 홍수 나야 정상 아닌가요

    (6T8BOz)

  • 꿈꾸는빵쟁이 2017/11/30 14:45

    만약 저라면 당잗 누수 탐지 하시는 분이랑 같이 가서 누수 탐지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발생하면 실제로 누수이기에 그거는 건물을 괸리 안한 건물주의 책임이고 만약 매달 검침을 안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따질 수라도 있겠죠.

    (6T8BOz)

  • 바글바글♡ 2017/11/30 14:50

    어플쓰니 한달건 1300톤 써야 270만원나오는걸로 계산되네요  이러면 시간당 1800리터
    분당 30리터 1초에 500미리 생수하나 채우는 속도로 빠져나간다는건데..ㄷ

    (6T8BOz)

  • 삼모작 2017/11/30 15:03

    한번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조사를 해보시는건어떨까요..
    뭔 수도세가 270만원이면..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6T8BOz)

  • 스윙보틀 2017/11/30 15:09

    경험 있어요. 가능성이 있구요. 우리는 어땠냐면, 누수 탐지하는 사람 불러서 1층 2층 다 청진기로 다 점검하고 뭔 생쑈를 한 후에
    누수 되는 부분이 배관이 낡아서 라는 것을 인지 후 수리 했습니다.
    270만원 까지는 아니고 터지고 인지한 시간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45만원 정도 냈습니다.-평소 수도요금 2-3만원선
    아울러 집 옥상의 물탱크도 직수로 바꾸고-누수와는 상관없지만.-

    (6T8BOz)

  • 귀차니즘킹 2017/11/30 15:10

    수도관이 터졌다고해도 사회통념과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많이 나온 듯 합니다.
    사업소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공장도 한달에 1300톤을 쓰기가 힘들어요. 개인이 관리소홀에 의해 쓸 수 있는 사용량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소송도 필요없고 매스컴 제보각이에요. 개인이 1300톤 썼다고 수도요금 270만원 내라고 했다?
    꼭지부터 자극적이라 언론들 취재들어가면 사업소 직원들 땅바닥에 기어다니게 할수 있습니다.

    (6T8BOz)

  • 닉이없슴 2017/11/30 15:12

    헐 이거 누수관련으로 관공서에 신고하고 공사 하면 수도세 경감 받아요....저도 주택 사는데..상수관 누수 때문에 십몇만원 나온적 있어요..270만원이라니 상상하기도 힘드네요...ㅜㅜ

    (6T8BOz)

  • 뷰리 2017/11/30 15:17

    서울 봉천동 주택에 살때  동파로 계량기가 터져서  수도세가 15만원 정도 나온적이 있는데..  270 이라니..음..
    암튼 사업소에 가서 50%만 냈던거 같네요.
    얼른 누수를 차단하고 사업소와 잘 얘기를 해보는 수 밖에 없을거 같네요.

    (6T8BOz)

  • 71003117 2017/11/30 15:19

    공사부터해보심이  많은물이 지금 집 바닥 지하로스며들그있는건데   봄되면 집이 주저앉을수도

    (6T8BOz)

  • 고양이빵 2017/11/30 15:22

    검침량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네요. 하수도로 직접 쏘는게 아니면 그정도 양이 계량기 뒷단에서 누수되면 겉으로도 어딘가는 표가 나게 마련인데요

    (6T8BOz)

  • ʕɁ 2017/11/30 15:23

    아니 한겨울에 갑자기 이렇게 물이 많이 나가면 즉각 알아보고 연락해야하는 것 아닌가?
    담당자가 일 안한걸로 밖에 안들림
    고지의무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이거지?

    (6T8BOz)

  • 배려 2017/11/30 15:24

    ....공무원 하이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들 일이 뭔지도 모르지 알려고도 안하고

    (6T8BOz)

  • 구름곰 2017/11/30 15:25

    누가 몰래 수도끌어 쓴건 아닐까요??

    (6T8BOz)

  • 세인트필 2017/11/30 15:27

    계량기 검침원이 숫자를 잘못 적어갔나?   고지서에
    나온 계량기 숫자 확인해 보세요...

    (6T8BOz)

  • jukebox 2017/11/30 15:31

    헉...베오베라니...
    일단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제 일처럼 신경써주신거 같아서요.
    오늘 어머님이랑 공무원분이랑 가셔서 아예 막아놨데요. 주변에 물은 없는걸 보니 다 하수도로 빠져나갔나봐요.
    그리고 집에 문이랑 수도꼭지 샤워기 등등을 누군가 다 떼어갔다고 하시네요.(집안이랑 마당에 고철 같은거 다 떼어감) 검침원 말이 검침하러 갔더니 그 떼어간 부분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고 했데요. 그럼 그 세어가고 있는 물은 누가 막아논건지 저희는 나중에 안거라 물을 막은것도 오늘인데
    1400톤 쯤 나갔데요. 일단 고지가 나건가라 연말안에 해결해야 할꺼 같아요.
    여러모로 아직 의문이지만..일단 50% 감면 받는걸로라도 엄마는 마무리 지으시고 싶은거 같은데..
    저는 아직 좀 답답해서 누수를 받아서 확인을 한다한들 일단 집안에서 나간 물인지라. 그것도 어차피 저희 책임인거 같기도하고
    또 다른분들 이야길 보니..말이 안되긴 하는것도 같고요. 그 정도 물이면 한달안에 세어나가기도 어려울꺼 같기도하고.
    상위기관이면 어디에 물어야할까요? 시청 일까요? 아님  신문고에라도 올려야 하나요?
    다들 물조심 하세요.ㅠㅠ

    (6T8BOz)

  • 꺼먹볼펜 2017/11/30 15:31

    수도검침은 매월 정해진 기일에 진행하기에 누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도검침한 기일까지의 누수량일겁니다. 검침은 검침원이 수기 및 눈으로 확인하는경우이니 미리 알수는 없겠지요. 다만 그 전월에 징후가 있었다면은 의심은 해볼수 있었을건데, 전월 검침일 이후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검침원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겁니다.  저희 시골집도 이번 10월에 누수가 발생하여 130톤정도 오버했습니다. 검침원이 발견하여 알려줬고, 뒷날 일요일이 누수탐지업체 불러서 해결했죠. 누수탐지업체 부르면 기본 5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마당 파서 새로하는게 120~150정도이니 새로하는게 더 저렴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누수는 수도과에서 절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빈집이라 옥내로 들어가는 벨브를 잠궈두셨다면 절대 이런일이 생길수 없습니다만, 계량기 검침으로 나왔다면 수도꼭지들만 잠궜지, 검침기 앞의 벨브를 잠그지 않은상태로 두신것 같습니다. 윗 본문에 " 다막아 놓고가" 수도계량기 앞의 벨브를 잠궜다"라는 의미라면 옥내누수가 아닌 다른곳의 누수일텐데 이경우 계량기가 절대 돌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 계량기와 벨브의 그짧은 구간이 터졌다면 시청에 따져볼만은 한 경우네요.
    그리고 수리할때 수리전과 누수사진 그리고 수리사진을 반드시 찍어서 제출하셔야하니 꼭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번 찍어서 보관하세요. 서면으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 어디에 그런 규칙이 있냐고 따지고 들면 핸드폰 전송도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정을 더 설명해서 더 많이 감면받으세요,. 저도 감면받아서 10만원만 내는걸로 협의햇습니다.

    (6T8BOz)

  • 사랑이라네 2017/11/30 15:32

    매매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매매 후 6개월이 지나시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라 해서 전 건물주가 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자로 생긴 물적 손해도 같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1. 1월 1일에 2층 건물을 샀다.
    2. 5월 30일에 상수관이 터져서 물이 센다.
    3. 전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수리 및 기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물론 수도세에 대한것은 민사로 가셔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수리 비용정도는 전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상기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이 현 건물주가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 주셔서 2차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6T8BOz)

  • HCA 2017/11/30 15:40

    수도 계량기가 실시간으로 집계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터졌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없습니다.(원격으로 검침하는곳 일부 있음)
    수도 검침 끝나고 터졌다면 다음달 집계 할때 그때 검침원도 알게 되는거구요.

    (6T8BOz)

  • SIAne 2017/11/30 15:47

    상식적으로 저돈이 말이 안되는데..
    본가 터져서 50만원정도 청구된적 있었어요. 수리후 감면일부 받긴 했구요

    (6T8BOz)

  • zarazara 2017/11/30 15:50

    아파트 말고 일반 건물은 수도요금이 2달에 한번 나오지 않나요?

    (6T8BOz)

  • 일리아스 2017/11/30 15:58

    상하수도세는 두달에 한번씩 나옵니다.저희는 여름에 애들 때문에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하는데 한번 받을때 500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여름에 두번정도 받거든요.그때 수도세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두달동안 물이 빠져 나갔으면 그 정도 충분히 나올듯합니다.

    (6T8BOz)

  • 천년백작 2017/11/30 16:52

    헐 저희집이랑 같은 상황이네요;;; 한 4년전인데
    어느날 물세가 100만원넘게 나와갖고 난리나서 ㅜㅜ
    사실 정말 이건 옳은방법은 아니지만 저희엄마가 저희구 관할 수도관공서 행정실 직접찾아가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난리쳐서 돈 안내는걸로 처리해주셨어요
    그동안 수도비 나온내역이랑 집에 알수없는 누수로 이렇게 나왓고 상식적으로 일반가정집이 이만큼 물쓰는게 말이 안되고 그쪽에서 일 잘못처리 한거아니냐 등등 하시며 물고늘어지셔서 수도세 감면됐습니다 ㅠㅠ 엄마가 매일 가셔서 담당자 붙잡고 늘어졌는데 ㅠㅠ.... 작성자님도 어머니 모시고 행정실 찾아가서 방법없는지 도와달라고 하세요.

    (6T8BOz)

  • soultree♧ 2017/11/30 16:57

    사전에 미리 고지해주는데.. 사용량이 너무 늘었다고 확인해보라고...

    (6T8BOz)

  • 뭉개구름 2017/11/30 17:12

    상수도 체계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데요
    우선 시골에서 더 외진곳이라고 하시니 마을상수도(지하수 또는 계곡수 사용)로 생각됩니다.
    보통 지방 마을상수도에서는 검침원이 딱히 없습니다. 대부분 마을이장님들이 2달에 한번 꼴로 검침을 하셔서 사업소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골은 메인 상수관로에서 D13mm 배관을 따서 계량기를 통해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배관 및 유속을 생각해서 계산해보면 하루종일 3m/sec로 D13mm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고해도 34.4톤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경북지역 마을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달동안 2300톤을 사용해야 요금이 270만원 발생하는데 이는 하루 76.7톤이 누수되어야 발생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 76.6톤이 누수가 되려면 약 7m/sce로 누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는 분수처럼 치솟아야 가능합니다.
    글에서 쓰신것처럼 밸브안에 고무패킹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수도사업소에 가셔서 강하게 사용량 및 배관에 따른 한달 최대사용가능량을 비교해 달라고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6T8BOz)

(6T8B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