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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29일 발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설 대목'에 영향 권익위, 전원위·당정협의 거쳐 29일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식사비 3만원 현행 유지될 듯..교사 카네이션·캔커피 선물은 아예 논의 안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이건 아닌것 같은데.....
정말 아닌데!
왜 이러지요? 

댓글
  • seo2h 2017/11/26 17:50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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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기뭐꼬 2017/11/26 17:56

    이제 왠만한 물건들 다 농수산물품이라고 딱지붙여서 나올 것 같네...
    하지말라는 짓은 왜 이리 하는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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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가라. 2017/11/26 17:57

    애초에 부정청탁 하지말라는 법인대 언제부터인가 금액만 맞으면 선물해도 되는거 처럼 법의 취지가 바뀐거 같네요
    부정청탁이 만연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게 중요하지 금액은 중요하지 않죠 금액 늘리네 마네로 논쟁할게 아니라
    공직자부터 전수조사해서 뇌물주고 받았던 사람들  일벌백계하는게 더 도움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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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럽게큰타이거 2017/11/26 18:04

    이거 허락하면 저거 허락하고 그러다가 개판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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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타오가르 2017/11/26 18:05

    이건 진심 아닙니다.
    이게 웬 대형 자충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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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의충격 2017/11/26 18:07

    물가도 5년전에 비하면 엄청 올라서 돈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5년전만해도 만원이면 밥먹고 담배도 두갑은 샀는데...
    그리고 뭣보다도 농어민들이 이거 개정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밥값 3만원은 놔두고 농축산물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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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타오가르 2017/11/26 18:21

    법률안을 이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그냥 불렀어야 했는데 애먼 김영란법이란 약칭으로 불리우는 바람에 이 법안이 가진 의도 자체가 희석되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액수가 관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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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티슈당당 2017/11/26 18:25

    우리나라가 부정청탁이 아니면 내수경기가 안돌아가는 나라였나요?
    거지새끼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거였어요? 이건 아니올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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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면오백원 2017/11/26 18:27

    처음부터 선물 자체를 금지 시켜야 했습니다.
    전부 0원으로 해버려야지...이건 뭐
    물가따져서 상한선을 매년 올릴기세
    이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의미가 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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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왕 2017/11/26 19:19

    선물없이 일이 안 돌아가는 나라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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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이마미 2017/11/26 20:01

    서로 부담되는 선물을 주고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농축수산업 살리기 어쩌구와 연관짓는데 사실 수입산도 포함이라 하던데 무슨 상관인건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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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atch 2017/11/26 20:45

    말이 좋아 선물이지..그냥 뇌물 아닌가요??  흠 어떻게 상황이 흘러 갈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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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과더불어 2017/11/26 20:50

    한탕으로 쉽게 돈벌기보다.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성실하게 판매하는 농부들에게 배우세요
    게으른 생산자들에 국가도덕시스템까지  훼소하며 지원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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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실곧전 2017/11/26 23:31

    정말 이건 아닌거 같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민감한시기에 악재가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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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향 2017/11/27 09:06

    농민을 빙자한 개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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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물탱이 2017/11/27 09:22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선물이 문제죠
    자기 돈으로 자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공무원에게 100만원짜리를 선물 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정청탁 방지법이 애초에 알맹이인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이 빠져서 이모양 이꼴이죠.......
    스승의날 졸업생이 카네이션이나 선물 해도 선생님들은 받기를 꺼려 하죠.......
    졸업한걸로 이해관계까 다 끝난건데........이걸 법에 적용 안시키고 일괄적으로 홍보하다가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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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부침개 2017/11/27 09:23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 받지 말라고 만든 법안인데 금액이 오만원이냐 십만원이냐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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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랏샤 2017/11/27 09:24

    국민권익위? 우리덜권익위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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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지기 2017/11/27 09:2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21
    청원에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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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또치 2017/11/27 09:28

    아 작작하지 쫌 ㅡ ㅡ 5만원이 뉘집 개이름이냐
    폐지 주워서 하루에 얼마 버는지 기사도 안보냐
    5만원도 큰돈이다ㅡ ㅡ 제발 남한테 뭘 받아먹지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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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11/27 10:04

    아쫌 왠만하면 자기 돈으로 처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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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코치 2017/11/27 10:36

    그래서 매출 얼마나 더 올라가나 봅시다.
    거의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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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치에윌데™ 2017/11/27 10:40

    위에 배신의충격님은 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청탁쟁이들에 의한 매출이 줄어서 배가 아프신 건가요?
    이해당사자끼리 애초에 선물 주고받지 말라고 만든 법을 이상하게 개악하려는 거를 쉴드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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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카토 2017/11/27 10:44

    김영란법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부정청탁금지법 상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후자로만 말합시다. 전자로만 말하면 심각함도 더 잘 전달 안되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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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갯똥갯똥 2017/11/27 10:52

    제발좀 자기돈주고 사먹자 그게 내수 활성화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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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쑈 2017/11/27 11:02

    상관없어보이는데..
    법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차례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무쓸모 법안인것 같음
    5만원 10만원으로 어차피 청탁이 되기도 어렵고
    명절에 공무원 시아버지, 친척한테 선의로 선물도 못한다면 그것도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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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케라 2017/11/27 11:04

    업진살 10만원세트 살살 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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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이신랑 2017/11/27 11:15

    우리 농업이 부정부패가 아니면 자생할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 육성할 작목 빼고는 도태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얼마나 경쟁력 없으면 부정부패해야 살아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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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9 2017/11/27 11:19

    공무원들도 92%이상이 반부패 방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기업인들 89%가 기업하기 더 좋아졌다고 했으며, 언론인들과 영향업종 당사자들만 55%, 68%정도 찬성하는 법안을 왜 개정 하려는지 기가 막힘니다. 문제는 총리 입니다. 총리가 국민권익위에 압박을 심하게 가한다고 하더군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20395.html?_fr=mt2#csidxe2de6bcd48e6ede94373f0c1cbfdfc6
    우리는 선물 주고 받는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막으려는 것이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21
    청와대에 가서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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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하면커져요 2017/11/27 11:23

    국민 여러분 뇌물 10만원까지 하세요.
    공무원 기자 여러분 이제 뇌물 10만원까지 받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처벌 안 받아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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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프링 2017/11/27 11:31

    참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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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랜트리 2017/11/27 11:33

    청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김영란법을 해석한건가.
    그거 생각나네요.
    5만원이상 하지 말라니까  굳이 한우 5만원어치 내 보이면서 이걸 누구코에 붙이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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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태산발호미 2017/11/27 11:47

    현 유통구조에선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자만 돈 버는 개악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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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리엘 2017/11/27 12:08

    올리건 어쨌건
    금액을 절대치로 정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 대비 비율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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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에리엘 2017/11/27 12:09

    부정청탁 방지법인데... 이제 9만9천원까지는 부정 청탁 해도 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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