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럼 하든가 ㅇㅇ
하고 싶으면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하던가 ㅋㅋㅋㅋㅋ
그럼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 지정해 버리고 진행해 버리면 되니까.
다만 그가 변호사자격증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퇴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죠
그럼 사퇴하면 되겠네
원래 짖는 개는 물지 못하는 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던가..
입벌구 쓰레기
변호인단 사퇴해도
석렬이가 변호인 자격 있기 때문에
재판지연은 절대 없음
어련하겠냐 쓰레기 같은 양심없는놈... 애초에 하야할 싸가지라도 있는놈이면 이지경까지 안왔지..
아직 사퇴 안했네.....
닭그네때도 그렇게 했다 재판지연 비판여론이 많아 철회했는데 븅신새키들 접시물에 빠져뒈져라
구질구질한 넘
진짜 옹졸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음.
돈은 벌었구.. 결과는 뻔하니 ㅋㅋㅋ
그래 그렇게 잘 버텨줘라..곧 교도소 갈 몸이니 할짓 원없이 다하고 드가서 즙짜며 인생 마감하길ㅋㅋㅋㅋㅋㅋ
대리인단도 내란수괴 옹호 주요종사자로 굥이랑 같이 사형좀
빵에 빨리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