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이 더 늘어야 하고,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꼼수만 잔뜩 늘어날 듯
dollmarket2017/11/17 21:55
최저시급도 안 지키는데 퍽이나..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만, 헬조선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저런 말장난엔 기대심조차 안 생김.
charge2017/11/17 21:59
이번주 5일중 2일은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오늘은 10시현재 야근중. 그나마 일찍간 어제도 7시반인 저로써는 진짜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無雙2017/11/17 22:48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초과 수당 좀 받게 해줘............................
업무일도 아닌 토요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러내서 행사치루면서 초과는 4시간이 최대 인정이 말이 되냐.................................
야근을 하면 할수록 회사가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좋은제도 만드는건 좋은데 관리감독 잘하고. 성심병원 뿐만아니라 현대 등등... 봐서 알지만 신고자는 피해 안가게 상줘야한다. 그래야 좋은법이 된다.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초과노동 하고있는 전공의들의 현실도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게 마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골 때리는 조항이 있어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보면, 고용부는 지침에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못 박았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동자의 사전 합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지침은 규정했다.
뉴스의 일부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해도, '노동자의 사전 합의'를 반드시 구하라는 구절입니다.
사전합의가 되면 포괄임금제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모호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이 되어도 이거 합의 안해줄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요.
https://www.google.co.kr/search?q=%EB%85%B8%EC%82%AC%EA%B0%84+%ED%8F%AC%EA%B4%84%EC%9E%84%EA%B8%88%EC%A0%9C+%EC%A0%81%EC%9A%A9%EC%97%90+%EB%8C%80%ED%95%9C+%EB%AA%85%EC%8B%9C%EC%A0%81+%ED%95%A9%EC%9D%98%EA%B0%80+%EC%9E%88%EB%8D%94%EB%9D%BC%EB%8F%84+%EB%AC%B4%ED%9A%A8%EB%A1%9C+%ED%95%9C&source=lnms&sa=X&ved=0ahUKEwiwnODyz8XXAhWMvLwKHZ6eBb8Q_AUICSgA&biw=1741&bih=776&dpr=1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이 더 늘어야 하고,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꼼수만 잔뜩 늘어날 듯
최저시급도 안 지키는데 퍽이나..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만, 헬조선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저런 말장난엔 기대심조차 안 생김.
이번주 5일중 2일은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오늘은 10시현재 야근중. 그나마 일찍간 어제도 7시반인 저로써는 진짜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초과 수당 좀 받게 해줘............................
업무일도 아닌 토요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러내서 행사치루면서 초과는 4시간이 최대 인정이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