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중을 대비해서
유산 정리겸 일찍 땅을 상속 받았는데
10년 넘게 방치했다함 그냥 등기랑 땅문서만 가지고 있었지
오랫동안 자기네 땅에 안가봤다고 함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거기서 불법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지어서 장사했다함
땅주인은 남의땅에서 뭐하는짓이냐고 항의하고 소송 내자
문제는 땅 위에 올려진 건물이나 시설들은 이게 또 그인간이 세금내고 해서
실점유로 인정되서 소송으로 감
유산 정리겸 일찍 땅을 상속 받았는데
10년 넘게 방치했다함 그냥 등기랑 땅문서만 가지고 있었지
오랫동안 자기네 땅에 안가봤다고 함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거기서 불법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지어서 장사했다함
땅주인은 남의땅에서 뭐하는짓이냐고 항의하고 소송 내자
문제는 땅 위에 올려진 건물이나 시설들은 이게 또 그인간이 세금내고 해서
실점유로 인정되서 소송으로 감
등기도 있고 땅문서도 있어서 금방 이길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상대측 변호사가 점유취득시효 주장해서
지금 골아프다고
여기까지가 내친구한테 벌어진 일을 들은거임
원래 권리란
행사 안 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 잘 안 해줌.
10년 넘게 방치한 게 너무 큰 실수인듯.
20년 안 되었으면 점유취득 안 되지 않낭?
원래 권리란
행사 안 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 잘 안 해줌.
10년 넘게 방치한 게 너무 큰 실수인듯.
괜히 기업들이
질 게 뻔한 이상한 소송 주기적으로
해서 판결문으로
이 부분은 그 기업 거 인증 받는거
괜히 그런게 아니래.
암튼 옛날에 소작농들이 빈땅인지 알고
농사 짓고 수확할 때 쯤 되서
갑자기 땅 주인이라고 나타나서
싹 빼앗고 소작농들 쫓아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법이 실제 그 땅을 이용한 사람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지 좀 됨.
자기 재산은 주기적으로 관리 하고 그래야 한다고.
근대 이게 법원 판단은 주옥같은게 피고가 어설프게 이동하거나 점거한것에 대한 피해사실에 대해선 원고 편을 잘 안들어주더라
남의 땅에 주차장 지어버리기ㅋㅋㅋㅋ
근데 저거 점유취득도 소유의사의 기초가 되는 적법한 사실이 있어야 해서 쉽지 않을 텐데?
증여, 상속, 매매 등으로 쓰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등기된거랑 실제 경계가 다르네?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었다) 이럴때 현황대로 정리하자는 게 점유취득이라서
남의 땅을 몰래 점유하는 건 불법행위라서 취득시효 인정 안됨
불법행위에 취득시효 인정하면 권력자가 남의땅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버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