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당하는데요
8년 자경제도가 있는데 이게 되긴하는데 문제가..
찾아보니
공익사업으로 하는건 8년 자경보상 안되고
그냥 현금10%만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떤 사람은 된다하고 누구말이 맞나요..
https://cohabe.com/sisa/4302050
세무 잘아시는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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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AI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10%의 보상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사업과 토지 강제수용
공익사업의 정의: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철도, 공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강제수용의 절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상 규정
8년 자경보상 미적용: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경보상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자경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보상: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소유자는 현금으로 10%의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상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2.
결론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 시, 8년 자경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10%의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와 ㅠㅠ 울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