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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인줄 알았던 사건

처음엔 저거 합성인줄 알았음
계엄만큼이나 황당한 뉴스였음... 2025년에 백골단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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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단 저기 나온 백골단은 폭처법 제4조 제1항 위반이고, 김민전 의원은 5조 2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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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생갈치1호♥ 2025/01/10 09:28

    관상보소;;
    전 행복한백수들 대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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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liiiliiiili 2025/01/10 09:28

    진짜 나라꼴 ㅋㅋㅋㅋㅋ
    극우 유튜버가 국회에서 지랄엠병을 하는걸 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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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dysoul 2025/01/10 09:29

    틀딱 코인이나 줏으면서 사는 인생들이 뭔 반공이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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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된자게이 2025/01/10 09:29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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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온고양이챗gpf 2025/01/10 09:30

    불법 폭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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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투 2025/01/10 09:31

    '반국가단체'가 대놓고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저 지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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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Hope 2025/01/10 09:32

    수면민전을 보유한 내란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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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TONI 2025/01/10 09:33

    아니무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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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튼튼이아빠 2025/01/10 09:35

    전광훈이랑 백골단 꼭 굥괴수 사수 했으면 좋겠네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맛을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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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25/01/10 09:36

    반공청년단이면
    북괴에 돈상납하고 총질부탁한놈들 때려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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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없는오빠 2025/01/10 09:40

    행복한 백수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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