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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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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기자회견을, 이미 끝났으니 없었던 일로 치지 않을래...?"
"계엄이 실패했으니 없었던 일로 치지 않을래? " 라고 했던 석열이 녀석과 똑같은 말이네요.............
국힘당 미래가 밝습니다.......
댓글
  • [뱃사공] 2025/01/09 18:33

    민전이가 민전이하네.
    에라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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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5/01/09 18:33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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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용탱이 2025/01/09 18:33

    한번 뱉은말이 회수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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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위에군림하는비겁한돼지야 2025/01/09 18:33

    국짐당대표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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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아쿠아 2025/01/09 18:35

    비례 국썅인데
    그냥 밀고 나가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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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가되어간다 2025/01/09 18:35

    뱉은 말을 어찌 회수하려고 ㅋㅋㅋㅋ 영상으로 다 박제 되어있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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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in_Boy 2025/01/09 18:35

    계엄같은 어마어마한 썅년이네 진짜 ㅋㅋㅋㅋㅋ
    나경원 긴장타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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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부능선 2025/01/09 18:36

    저질러 놓고 뭔가 이상하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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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5/01/09 18:37

    일단 저질러 놓고 반응 안 좋으면 없던 일로 하자 ? 저 년놈들은 맨날 저 지랄이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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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老龍™ 2025/01/09 18:38

    미친 헛소리 남발하더니 결귝 사고 칠 줄 알았다 ㅋㅋㅋㅋㅋ
    국힘당은 이제 백골당 정치깡패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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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25/01/09 18:39

    어차피 니들은 정권 바뀌는 순간 위헌정당 심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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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리 2025/01/09 18:40

    오늘 강O 했던거는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살인 했던거는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음주운전 했던거는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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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dlessWalking 2025/01/09 18:40

    그냥 하던데로 하지. 잘 어울리는데... 강압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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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DI_TTRS 2025/01/09 18:42

    ㅋㅋㅋㅋ 재밌는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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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될 2025/01/09 18:43

    김민전 한 건 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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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3456 2025/01/09 18:43

    이미 할거 다해놓고
    철회했다고 한게 안한게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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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essed 2025/01/09 18: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단 저기 나온 백골단은 폭처법 제4조 제1항 위반이고, 김민전 의원은 5조 2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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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이슬 2025/01/09 18:45

    실패한 성폭O이니까..
    2시간 짜리 성폭O이니까..
    없던 일로 하자!!!!
    에리이.. ㄷㅅ아 ㅋㅋㅋㅋ
    즈런것들이 나라 살림을 한다고 뱃지달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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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짱 2025/01/09 18:51

    백골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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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 2025/01/09 18:52

    나라 꼴 진짜...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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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떠난다 2025/01/09 18:52

    내란의힘 백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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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f 2025/01/09 18:53

    미쳤ㄴ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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