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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실업급여 질문좀...有

2001년에 입사에서 16년만에 퇴사 하네요 ;;;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ㄷㄷㄷㄷ
각설하고 실업급여 질문인데요
퇴사 사유가 배우자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출퇴근 불가인데
이거 받을수있는건가요??? 직장은 서울.. 이주는 제주도인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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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해당 안되나요???

댓글
  • 봉봉미 2017/11/07 11:54

    실업급여는 짤려야 받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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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7/11/07 11:54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아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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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통닭 2017/11/07 11:54

    아.. 실업급여는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측이랑 잘 얘기하시면 해주는 회사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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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11/07 11:54

    퇴직사유.
    제주도 이사로 출퇴근 불가 라고 단순하게 쓰면 안되는 건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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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라워니 2017/11/07 11:54

    동거 = 자발적이 실거 같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 대상 제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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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메라 2017/11/07 11:54

    짤려야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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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기기자 2017/11/07 11:54

    본인이 이전 하는건 못 받지 않나요? ㄷㄷㄷ 회사가 이전해야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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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adiem 2017/11/07 11:54

    이건 개인사유 아닌가유?
    퇴직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되어야 될듯한데
    잘 몰라서 전문가님에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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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Lost.. 2017/11/07 11:54

    짤리는 것 처럼 서류를 써줘야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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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tting 2017/11/07 11:54

    짤려야 받습니다...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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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렁큰카우 2017/11/07 11:55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안됩니다 권고사진에만 해당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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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2017/11/07 11:55

    회사가 이전하여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나 받죠 이런 경우는 못받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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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정이. 2017/11/07 11:55

    회사사정에 의한 주소지 이전, 원거리 통근거리 발생의 상황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원거리통근거리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 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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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11/07 11:55

    실업급여 너무 쉽게 보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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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아빠 2017/11/07 11:56

    최소한 출퇴근 불가 사유가
    본인 주거지는 동일한데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면 해당사항이 될수도 있지만
    지금 케이스는 회사 사정도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닐것 같은데...
    회사에 사정얘기 잘 해보세요 회사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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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싸_TantSJ 2017/11/07 11:56

    노무사와 상의 한번 하세요...여자의 경우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 직장이 지방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지방내려가야해서 퇴사하는데...에게 실업급여 가능으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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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agex 2017/11/07 11:57

    회사가 이전해야 받습니다. 글쓴분의 경우는 해당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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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가타고싶다 2017/11/07 11:57

    제일 중요한건. 근로공단에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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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11/07 11:58

    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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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라바다 2017/11/07 11:58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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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얄리얄리찌찌뽕 2017/11/07 11:59

    자발적 퇴사도 받을수있는조건이 있죠
    무조건 권고사직만 받는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댓글이 많네요
    근로공단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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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11/07 12:01

    님이 모르신다는..
    ..되는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되요.
    그리고
    저런건 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내기전에
    알아보고
    될만한 문구라도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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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11/07 11:59

    일단 공단에 문의부터 해보시고 요건에 안맞으면 퇴사 사유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16년이나 근속한 회사라면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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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11/07 12:00

    그리고
    사직서를
    내기전에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ㄷㄷ
    아주 대표적인
    자발적 개인사정을
    쓰고
    내기까지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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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동♥ 2017/11/07 12:00

    못받아요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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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스륵 2017/11/07 12:00

    회사가 고용부에 퇴직 사유를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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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1/07 12:01

    못받아요 ...본인이 나가는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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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운객 2017/11/07 12:01

    될거라 생각하셨어요 개인사정인데..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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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11/07 12:05

    저같으면
    일단
    잘못쓴거 있다고
    사직서 당장 다시 달라고
    가져오겠음.
    노무사고 뭐고
    상담하고 알아보는 사이
    그대로 처리되고
    신고되고나면
    끝.
    본인이 본인의사로
    작성한걸
    회사가그대로
    맞다..고 신고한걸
    나중에
    뭘어떻게 하겠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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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푸름 2017/11/07 12:08

    가능합니다
    퇴직하기전에 전입신고를 하시구요
    퇴직사유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이라고 적을시구요
    회사에 상실 신고 를 해달라고 하시구여
    마지막우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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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로우 2017/11/07 12:13

    사직서제출 자체가 회사가 짜른게 아니라는 방증이므로 잘되시려나보르겠너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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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꽃보다오크 2017/11/07 12:13

    자기발로 나갈 때도 받을 수 있져 물론 회사가 이사를 가서 못다니게 되는경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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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7/11/07 12:15

    회사가 제주도로 이주하는경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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