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입사에서 16년만에 퇴사 하네요 ;;;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ㄷㄷㄷㄷ
각설하고 실업급여 질문인데요
퇴사 사유가 배우자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출퇴근 불가인데
이거 받을수있는건가요??? 직장은 서울.. 이주는 제주도인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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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해당 안되나요???
https://cohabe.com/sisa/4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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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짤려야 받는거 아닌가여?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아유 ㄷㄷㄷㄷㄷ
아.. 실업급여는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측이랑 잘 얘기하시면 해주는 회사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퇴직사유.
제주도 이사로 출퇴근 불가 라고 단순하게 쓰면 안되는 건가요 ㄷㄷ
동거 = 자발적이 실거 같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 대상 제외 아닌가요!?
짤려야 받는겁니다
본인이 이전 하는건 못 받지 않나요? ㄷㄷㄷ 회사가 이전해야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ㄷㄷㄷ
이건 개인사유 아닌가유?
퇴직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되어야 될듯한데
잘 몰라서 전문가님에게 패스~
짤리는 것 처럼 서류를 써줘야 가능하죠
짤려야 받습니다...ㄷㄷㄷㄷ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안됩니다 권고사진에만 해당 되구요
회사가 이전하여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나 받죠 이런 경우는 못받을걸요?
회사사정에 의한 주소지 이전, 원거리 통근거리 발생의 상황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원거리통근거리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 안을까여
실업급여 너무 쉽게 보셨네요....
최소한 출퇴근 불가 사유가
본인 주거지는 동일한데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면 해당사항이 될수도 있지만
지금 케이스는 회사 사정도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닐것 같은데...
회사에 사정얘기 잘 해보세요 회사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지도
노무사와 상의 한번 하세요...여자의 경우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 직장이 지방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지방내려가야해서 퇴사하는데...에게 실업급여 가능으로 나오더라구요
회사가 이전해야 받습니다. 글쓴분의 경우는 해당안되요.
제일 중요한건. 근로공단에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될리가..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 안되요
자발적 퇴사도 받을수있는조건이 있죠
무조건 권고사직만 받는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댓글이 많네요
근로공단에 물어보세요
님이 모르신다는..
..되는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되요.
그리고
저런건 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내기전에
알아보고
될만한 문구라도
써야죠
일단 공단에 문의부터 해보시고 요건에 안맞으면 퇴사 사유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16년이나 근속한 회사라면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기전에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ㄷㄷ
아주 대표적인
자발적 개인사정을
쓰고
내기까지 하셨;;
못받아요 돌아가세요
회사가 고용부에 퇴직 사유를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ㄷㄷㄷ
못받아요 ...본인이 나가는거잖아요 ....
될거라 생각하셨어요 개인사정인데..ㄷㄷㄷㄷ
저같으면
일단
잘못쓴거 있다고
사직서 당장 다시 달라고
가져오겠음.
노무사고 뭐고
상담하고 알아보는 사이
그대로 처리되고
신고되고나면
끝.
본인이 본인의사로
작성한걸
회사가그대로
맞다..고 신고한걸
나중에
뭘어떻게 하겠냐는.
가능합니다
퇴직하기전에 전입신고를 하시구요
퇴직사유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이라고 적을시구요
회사에 상실 신고 를 해달라고 하시구여
마지막우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사직서제출 자체가 회사가 짜른게 아니라는 방증이므로 잘되시려나보르겠너요 ㅜㅜ
자기발로 나갈 때도 받을 수 있져 물론 회사가 이사를 가서 못다니게 되는경우...ㄷㄷㄷ
회사가 제주도로 이주하는경우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