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상 근무시간
평균 08:30 ~ 17:30 점심시간 제외 1시간
주 5일 근무 8 X 5 = 40 시간
점심시간 포함시 45시간
모 반도체 근무시간
교대근무자 4조 3교대 6일 근무 2일 휴무
8 X 6 = 48 시간
52시간이 법적제한이라는데
일반 근로자는 직종따라 52시간 가기전에도 이미 과로임
아버지가 청소업에 계시는데 근무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산재 준비 중인데
근무시간이 48시간이라 과로인정이 안된다는거야 산재공단에서는 업무상강도는 인정을 안하고 인정 기준만 본다고 하고
과로 산재 인정 조건이 이 3가지 중 하나인데
저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곳이 아님
아버지 산재는 노무사 선임해서 직업성 과로 쪽으로 산재 준비중인데
52시간이라는 정신나간 기준부터 뜯어고쳐야함
52시간이 너무 짧다고 징징대는 자칭 기업가 나리들은 그 일가친척까지 모조리 수용소에 가둬서 6시간 휴식 18시간 무휴식 노동 시켜야함 가족들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니 원인제공한 새끼 모가지 따면 나올 수 있게 하고
Von Habs
2024/12/25 19:04
52시간이 너무 짧다고 징징대는 자칭 기업가 나리들은 그 일가친척까지 모조리 수용소에 가둬서 6시간 휴식 18시간 무휴식 노동 시켜야함 가족들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니 원인제공한 새끼 모가지 따면 나올 수 있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