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그러니까 국회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
행정부가 국회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거죠?
그런데 원래 삼권분립이라는 게 그런거 아닌가요?
서로 견제해가면서 균형을 찾으라는 거고 그게 헌법정신이지 않나요?
게다가 입법부 역시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하는 권력이고 그 권력의 다수를 야당에 줬다는 건 대통령 견제하라는 뜻일테구요.
내 뜻대로 못하게 한다고 입법독재라고,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는건 헌법 기본정신에서 한참 벗어난거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부 권력에 저항하느라 대통령도 거부권 열심히 썼잖아요.
국회 때문에 어쩔수없이 계엄을 할수밖에 없었다? 그 국회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었으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귀에 들어왔겠죠?
계엄전이나 지금이나 입법독재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게 좀 어이가 없네요.
https://cohabe.com/sisa/4201893
입법독재라는 말 좀 웃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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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놈들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행태를 덮고 치환하려 내세우는 프레임입니다만 의원170여명이
무슨 행정집행 권한이 있다고 독재운운을 하는지...자게에 싸질러대는 2찍이 병쉰들도..참~!개무식
의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재하는 기구일뿐 집행기구가 아니죠~!!
입법독재란 용어 자체를 대입하는것이 가당키나 ㅎㅏ냐고요~!!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야당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듣기좋은 말이 입법독재같습니다.
입법독주는 몰라도 입법독재는 한참 오버한 말이죠. 스물몇번 거부권 받았는데 뭔 독재? 입법부가 뭘 다스릴 수 있음? 하다못해 본인들 일하는 국회출입조차 경찰한테 막혀서 담넘는 조직이...
독재라는 단어 쓰고 싶어서 같다 붙인거죠 뭐 ㅋㅋㅋ
입법독주가 아니라 거부독재임
여야가 견제를 이루려면 의석이 비슷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각자 정치를 잘 하고 민생을 열심히 챙겨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 준건
지켜보던 국민의 뜻인거죠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고 설령 그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되거나
민주주의의 한계라 느껴지더라도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받아들여야 하는거죠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더라도
자존심 내려놓고 어떻게든 대화하고 설득해서 견제하며
차기를 노리며 지지세력을 넓혀갈 생각을 해야할텐데
쪽팔리기도, 일하기도 싫고 권력은 유지하고 싶으니
국민 지지는 뒷전이고 그저 야당 탓만 하다가
무속 정치에 결국 계엄이라는 무리수까지…
자존심 내려놓고…에서 막힌거 같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남한테 굽힌적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원래 그런거라면 계엄도 할 수 있다는거네 ㄷㄷㄷㄷㄷㄷ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긴하지만 함부로 쓸수없는건 법으로 정해져서가 아니란 ㄷㄷㄷ
국회의 권한도 마찬가지고 ㄷㄷㄷ
솔까 입법독재란 말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어죠.
독재독재 다들 좋아하던데 ㄹㅇ 독재였음 자게이들 이미 몽둥이찜질당하고 있음 ㅋㅋㅋ 독재 모르시네 ㅋㅋㅋㅋ
고유의 입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