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에는 "숙취해소에 조은차" 라는 문구가 있음.
하지만 출시 당시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약품이 아닌 음식에는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음.
하지만 노빠꾸 여명808은 "숙취해소가 되는데 왜 못쓰게해? 난 쓸거임. ㅡㅡ" 해버렸고 이에 식약처는 여명808을 상대로 15차례 고소/고발했음.
이 싸움은 마침내 헌법소원까지 올라갔고,
헌재 : 숙취해소가 되는데 식품이라고 못쓰게 하는건 국민의 알 권리,영업의 자유,광고표현의 자유 침해다.
라고 하여 여명808이 승리함.
이에 여명808은 식약처를 상대로 11조원 규모의 거대규모 손배소송을 걸어 엄청난 역공을 가했고
이후 열린 일명 여명808 청문회에서 식약처장(당시엔 식약청장)이 제발 봐달라고 비는 초유의 상황까지 갔음.
결국 국회에서 중재하여 어찌저찌 취하하기로 함. ㅋㅋ
숙취해소 음료들 죄다 플라시보효과인 줄 알았는데 진짜 효능검증 꽤 공들여서 했었다는게 신기했음
폭행이 아니네
이런 사례가 많았음좋겠네
페도대장
2024/12/23 12:44
숙취해소 음료들 죄다 플라시보효과인 줄 알았는데 진짜 효능검증 꽤 공들여서 했었다는게 신기했음
하나카와
2024/12/23 12:44
이런 사례가 많았음좋겠네
조제
2024/12/23 12:46
폭행이 아니네
M.A. Kim
2024/12/23 12:47
확실히 숙취해소가 되긴 하더라.
면먹는하마
2024/12/23 12:47
비싸서 그렇지 효과는 확실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기미식가
2024/12/23 12:47
얼굴을 괜히 건게 아니었구만 ㄷㄷ 무려 법원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