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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48만원…근로장려금 오늘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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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는 못 받는 근로장려금.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은행권 등의 신입사원이나 부모에게 넉넉한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 취준생 등이 대표적...
부모와 세대 분리한 상태에서 2억 미만 재산, 전년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대상.
대기업, 은행권 등의 신입사원이라도 연말에 취업했다면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책정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
부모의 소득, 재산이 많더라도 세대 분리한 상태에서는 수급 대상자.
독립해 자취하며 부모님께 생활비와 용돈을 받고. 주 2~3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가옴.
ㅎㄷ ㄷㄷ ㄷ
댓글
  • ▦사진공작소 2024/12/16 12:01

    주위도 몇명있는데 정말..일도안하고 먹고 살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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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wrfsdfds 2024/12/16 12:01

    이런식의 빨갱이식 논리가 제일 위험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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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4/12/16 12:03

    자본주의는 일한만큼 버는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만큼 버는게 자본주의고
    말씀하신 일한대로 돈번다는건 사회주의 논리 접목된 수정자본주의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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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eo 2024/12/16 12:05

    니는 세금 쳐 내면서 왜그렇게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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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4/12/16 12:02

    그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는건 맞죠
    앞으로 소득이 많은거지 지금까지 소득이 많은것도 재산이 많은데 어디 빼돌린것도 아니잖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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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근♥ 2024/12/16 12:03

    이 돈으로 고용을 늘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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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2024/12/16 12:03

    내일배움카드인가 그런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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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narDream 2024/12/16 12:09

    문제될 게 없어보이는데....
    부모가 부자라도 내가 중소기업에 다녀서 해당 된다면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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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ook 2024/12/16 12:11

    실업급여 상태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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