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인들 불만
명령에 따르면 위법
명령 거부하면 항명
초급간부들은 상부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알수 앗는가?
불만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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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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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하면 현 위치 직위해지..명령 따르면 내란범..
내란 : 사형 무기 5년이상
항명 : 3년, 집유
선택 ㄷㄷㄷ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이러니 불만이죠
군인이 뭔 잘못이 있다고 저 둘 중 선택해야 합니까?
일개 사병이라면 말씀이 맞는데..
육사 졸업한 장교라면... "선택" 이전에
무엇일 올바른가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죠.
지휘관의 잘못된 선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데..
군 사법기관에서 일반병들은 정상 참작해주겠죠. 아마 지휘권 여부에따라 갈릴겁니다. 내란 역모는 역사적으로도 중죄 입니다
군인 아니더라도 시킨대로 했다고 공무원들 검찰수사 불려다니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ㄷㄷㄷ
그래서 투표를 잘 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음
위법성 가려주는 가이드라인 있던데요
바보라도 폰으로 계엄법 한 번 검색만 해 봐도 알 수 있음.
엉뚱한 데로 돌면서 시간 끌기만 병력들은 위법성을 어떻게 알았겠음?
굥이 독재 할 생각 가득한게 가장 문제
초급 간부들 모두 군법 배웁니다.
정당한 것을 판단도 못한 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그렇죠by SLR공식앱
나는 위법여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런 명확한 사건에 햇갈린다는게 말이되냐?
민주공화정에 대한 교육 안 받았냐?
그럴까봐 교육과정에서 뺐댑니다
박정훈대령 유죄 나오면 혼란 극대화될 듯...
비단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채상병 사건을 보면 나옴. 어떤 것이 항명죄가 되고 어떤 것이 아닌지..
명령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가리는게 아니라 무조건 이행했냐 아니냐로 항명죄로 가버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척해도,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냥 줄서기 일뿐이죠.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근본이 없는 서양 법률 복사하기 수준으로 들고와서 근본이 없고 이해가 없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웃기네요 90년대 군생활할때도 쿠데타에 동참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알았는데 그걸 구분 못할 능지면 군복 벗어야 죠by SLR공식앱
그런데 윗선들이 지시하고 초급간부들이 거부했음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 해볼만함
만약, 진짜 전시상황이라 가정
게엄 발동, 군 이동 명령
간부들 저번 계엄을 떠올리며 명령을 받을 것인가, 정당성을 따져 항명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이 전선 뚫림
군실무자 상황에 쳐하면 딜레마에 우왕좌왕 할 듯
계엄 상황시 행동 조치 미리미리 점검할 필요 있음
이동을 왜 고민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국회와 선관위 진압, 민간인과 국회의원 체포구금 명령이랑
적군 진격 저지 및 사살 명령은 전혀 다르죠.
그게 헷갈리면 옷 벗어야지. 군대에 있으면 안됨.
이번에 방첨대가 일 제대로 했죠..
국회의원 체포조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지휘관이라면 법무참조랑 상의해서 항명하는게 맞고
현장지휘관이라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지휘하는게 맞고
일선 담당자라면 태업하는게 맞고
'상식'
그런것도 모르면 내려와
사병들은 그런데 . 사령관 영관급은
어지간히 해라.. ㅋㅋ
위법햐 명령이지 말은 똑바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