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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증여'로 못걷은 세금 3년간 2388억…"편법 절세 전락" ㅎㄷㄷ

2015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91617097691391
단독]'손자증여'로 못걷은 세금 3년간 2388억…"편법 절세 전락"
[the300][2015 국감]재산많을수록 30% 가산세 물어도 '세대생략증여'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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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만한 절세창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세대생략할증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대생략 할증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최소 40%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점을 이뤘으나 예산부수법안 논란을 거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2017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790...
청와대 "홍종학 '상속세 쪼개기'는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법"
2017_11_01_09;55;25_0.jpg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홍 후보자의 딸과 모친처럼 부모 자식 간의 채무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돼 있지는 않다.
어째거나 ㅎㄷㄷ
댓글
  • C20110205 2017/11/01 09:59

    국세청이 가르쳐준 절세방법인데 왜?
    아니면 법을 바꿔야죠.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790... 국세청 자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홍 후보자의 딸과 모친처럼 부모 자식 간의 채무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돼 있지는 않다.

    (HN3udg)

  • (HN3udg)

  • C20110205 2017/11/01 10:03

    법의 헛점을 이용한거죠. 위법은 아니지만 뭔가 찜찜한...
    그러니까 법을 보완하라는 얘기죠.
    제가 법 전문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하지말라고 적혀있지 않으면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런 사람들은 주위에 법 전문가들이 많으니 그런 헛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저렇게 하겠죠.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04

    감옥소게 가서 3심 재판 확정되고 재심 조차 허용되지 않을때 위법하다고 하는게 맞는거죠.
    법으로 보면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위법과 편법은 차원이 다를거고요.. 불법도 위법과 차원이 다르겠죠.
    근데 위법과 편법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보시는지 좀...

    (HN3udg)

  • 8비트 2017/11/01 10:39

    이게 이명박근혜 새누리당때 장관인선었더라도 이렇게 댓글 다셨을지 궁금하네요.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01

    저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고 걸리는게 있으면 고소를 당하든 고발을 당하든
    하것죠
    편법이 무조건 위법도 아니고요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03

    형법상 3심 재판 끝나고 재심까지 불허되기 전에는 위법하다고 하면 안 되는건 맞긴 맞죠 ㄷㄷㄷ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09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절세하는 방법을 알면 다들 그리 할걸요
    절세=범죄가 아닙니다.. 헛점을 노리는것일뿐..
    탈세=범죄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14

    위법이 아니면 무엇을 해도 된다는거군요ㅎㄷㄷㄷ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20

    법대로 하자<---이게 제일 강한 논리 아닙니까? 한국은 법치주의 입니다
    그리고 저게 저한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거면 몰라도 그런 범주에 있는것도 아니구요
    저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물론 하고 있죠
    지금은 바뀌기 전이잖아요?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21

    위법이 아니면 무엇을 해도 된다는거군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님은 합법도 욕하는 분이신가봅니다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26

    위법이 아니면 합법이라는 판단하시나봐요..
    그런데 합법이라고 님이 판단하시나요? ㅎㄷㄷ
    위법은 사법부가 판단하고
    합법은 님이 판단하고..
    위법은 사법부가 판단한다고 앞에서 말했으니까 그렇다치고요 그럼 합법은 님이 판단하시나요?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27

    님도 판단하고 계신데 저도 좀 하면 안됩니까?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27

    뭐 어떤 위법이 있나요? 왜 그러세요?
    님이 혹시 사법부이신가요?
    요즘 사법부는 스르륵에 출근하시는지요? 왜 그러시죠? 궁금해지네요..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28

    무슨 판단을 했다고 그러세요.. 신기하신분이시군요?
    음 님은 판단을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근데 그 권능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것 좀 받아 보게요~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28

    그니까 위법이면 고발이든 고소든 들어갔을텐데 그러는 님은 본인이 뭐라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떠드냐고요
    지들이 알아서 하것죠
    내로남불인가? 자기는 맞다 틀리다 논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건 불편해하시네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30

    위법아니면 다 해도 되냐면서 시비 거시던 분이 누구?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31

    거침없이이불킥2017/11/01 10:28:49
    [스스스륵]그니까 위법이면 고발이든 고소든 들어갔을텐데 그러는 님은 본인이 뭐라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떠드냐고요
    -----------------------------------------------------
    님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몰겠네요.
    어디데 무슨 내용이 그렇다는 건가요?
    님 어디 사법부에서 위법 판단 받고 오셔나요?
    게시글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그러시나요?
    혹시 무슨 의도가 있으면 그것 밝혀 보세요. 그래야 제가 님이 왜 그러는지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님이 혹시 사법부이신지 정말 궁금하지네요?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32

    거침없이이불킥2017/11/01 10:01:16
    저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고 걸리는게 있으면 고소를 당하든 고발을 당하든
    하것죠
    편법이 무조건 위법도 아니고요
    -------------------------------------------------------
    이건 무슨 글인가요?
    시비라
    시비라~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33

    징한 분이시네 ㅋㅋㅋ
    위법이라고 가슴속 깊이 여기는 분 같아서 한마디 한것 뿐입니다
    중립이란거 모르시죠?
    저게 위법으로 걸려서 판결 받으면 저도 그때 님이랑 같이 깔게요

    (HN3udg)

  •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33

    편법 위법 합법
    구분부터 좀 새기고 글 쓰세요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36

    ㅋㅋㅋ
    아니 어느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서 오셨는지 말을 해보세요..
    ㅋㅋㅋㅋㅋ
    세상에 뭐 모르는것 없는 대단하신분 같은데요.
    사법부의 판단 능력을 보유하셔나요?
    무슨 배경으로 그렇게 외치시나요?
    혼자서 남이 하지도 않은 말 했다며 외치는것이 님이 말하는 그 사법부의 판단인가요? ㅋㅋㅋ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42

    저기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님의 글을 보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신듯 한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님이 여기서 위법 위법 위법 외쳤는데요 그리고서 남에게 위법 위법 그러는것이
    님이 말하는 그 사법부가 말하는 판단인가요?
    그 것 참 재미난 사법부의 판단인가봐요..
    그럼 볼까요~ 님이 뜬금 없이 위법을 말한 그 이유가 뭔가요?
    님이 말하는 사법부에서 판단 받아 오셔냐봐요? 사법부의 누가 그렇게 지시하더이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가 뭔지 좀 말해보라니까요?
    2017/11/01 10:01:16
    2017/11/01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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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1 10:01:16
    2017/11/01 10:01:16
    거침없이이불킥
    2017/11/01 10:01:16
    저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고 걸리는게 있으면 고소를 당하든 고발을 당하든
    하것죠
    편법이 무조건 위법도 아니고요
    ---------------------------
    2017/11/01 10:03:06
    2017/11/01 10:03:06
    2017/11/01 10:03:06
    2017/11/01 10:03:06
    2017/11/01 10:03:06
    C20110205
    2017/11/01 10:03:06
    [스스스륵]법의 헛점을 이용한거죠. 위법은 아니지만 뭔가 찜찜한...
    그러니까 법을 보완하라는 얘기죠.

    (HN3udg)

  • hihiru 2017/11/01 10:01

    이병철이가 이재용에게 바로 넘겼으면
    삼성 상속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을건데
    홍종학보다 머리가 딸리나봅니다 ㅎㅎ

    (HN3udg)

  • 나혼자산다2 2017/11/01 10:04

    세대생략증여도 가산세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득인가 보네요

    (HN3udg)

  • itisuptoyou 2017/11/01 10:15

    네 ㄷㄷㄷ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니까요... 두 번 증여하면 나중 증여세는 더 늘어날 테니 미리 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홍종학이라는 인간은 증여과정에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게 아닌 미성년 딸에게 2억을 <채권>형식을 취한 게 문제죠 ㄷㄷㄷㄷ 이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더라고요

    (HN3udg)

  • 고요한폭풍 2017/11/01 10:06

    예전부터 문제삼아왔는데, 이거 이용하는넘들이 국회에 많으니 아무도 신경안씀

    (HN3udg)

  • 다르크 2017/11/01 10:20

    부자인 장모를 만난게 잘못이고 장모가 손녀에게 건물일부를 증여한게 잘못이죠??
    증여한 건물이 딸 부인 딸의 이모가 공유로 되어있다는데....
    할머니가 딸에게 자기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도 절대 증여 하면 안된다는 거죠?
    미성년자는 증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거죠??
    세금 다 내도 문제라는 거죠?
    딸이 미성년자라서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부인이 빌려주고 월세로 빌려준 돈을 받으면 욕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려줬다고 형식적계약서를 만드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을 받아도 문제라는 거죠? 연말정산에 포함했다고 하는데...
    그냥 부자라서 싫다고 하세요..
    부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입법을 하려고 했는것이 욕먹어야 합니까?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24

    이것이 그런 내용이라는 건가봐요 ㅎㄷㄷ

    (HN3udg)

  • 메이욜 2017/11/01 10:55

    미성년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절세의 일환이라는 걸 알죠.
    실제 기업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기업은 좀 더 손쉬운 방법이 있으니 우리 환경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하죠.
    문제는 이 사람이 반기업 정신에 손바람 내느라 스스로 절세, 편법 상속 행위를 비난해왔다는 점이예요.
    이렇게 되면 재벌들의 편법, 절세를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명문대 못나온 중소기업인 한계를 설정하면서 중소기업 수장으로 낙점받을 줄은 몰랐겠죠.
    가천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명문대 운운, 본인의 그간의 이력을 봐도 교수사회에서 자리잡기 쉽지 않은 스펙, 본인이야말로 부자들의 행태를 욕하면서 정작 따라하는 행위.. 욕먹을 꺼리 많죠.
    이 정도 인물은 널렸지만 이만큼 나대는 인물인 뿐인 거죠.

    (HN3udg)

  • 4에서7까지 2017/11/01 10:46

    이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런 글들을 올리지 않았겠죠.
    다만 여기서 위법이 아니라 편법이라 문제가 없다거나, 세금 다 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분들도 이명박근혜 때 이런 댓글 남겼을까 싶어요.

    (HN3udg)

  • 스스스륵 2017/11/01 10:49

    님께서는 무엇을 하였기에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생각 좀 해보게 되네요~

    (HN3udg)

  • STFU 2017/11/01 10:50

    지들 소득세 오르면 벌벌 떨면서 남더러는 굳이 법에서 허용하는거 무시하고 낼수있는 최대로 많이 내라니ㅋㅋ

    (HN3udg)

  • d700일라라 2017/11/01 11:17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건데 ㅎㅎ

    (HN3u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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