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푸르지오 관련한 사건이 시작된 건 2013년임.
https://imnews.imbc.com/news/2013/society/article/3268415_31099.html
시공 과정 중에 '801동 1층'과 '803동 3층'에 교차 철근 52개가 빠져 있다는 게 밝혀져 이로 인한 문제가 시작됨.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2심까지 마무리 된 상황으로 결과는 이러함.
https://www.fnnews.com/news/202002230052551311
왜 패소가 되었는가? 철근을 빼먹은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놀랍게도, 철근을 빼먹은 건 '사실'임.
다만, '철근을 빼먹었지만, 안전에 이상 없으므로 미입주자들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돌려줄 필요 없다'라는 판결임.
이는 한국구조기술학회와 건축학회가 법정상에서 보증한 것으로, 해당 안전은 내진 설계상 '특등급'에 해당한다고 함.
또한 전체 철근 사용량 중 0.005%인 1톤 가량만 빠진 것이므로 괜찮다고 판결함.
사실, 이게 이래도 되냐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임.
전체 중에 아주 일부라고 해도 그 일부의 안전은 문제가 안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한국구조기술학회와 건축학회가 '철근이 빠졌지만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니 뭐라고 더 말할 수는 없을 거임.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입주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건 확실함.
요약하자면,
'철근이 빠진건 맞지만' '안전하다고 확인했으니 안전한 거임'
참고로 이 사건 2013년이다.
매번 철근 사고 터질때마다 코로나때니까 사고 터진거라고 하는데,
이 사건 2013년이다.
코로나 전에 저정도였으니 코로나 이후는 더 빠졌다는거니...
계약할 때 아예 시방서를 제공하고 그대로 시공하는게 조건이었으면 입주자 측이 좀 더 유리했으려나
제임스 모리어티
2024/11/24 15:20
코로나 전에 저정도였으니 코로나 이후는 더 빠졌다는거니...
공돌골동
2024/11/24 15:23
계약할 때 아예 시방서를 제공하고 그대로 시공하는게 조건이었으면 입주자 측이 좀 더 유리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