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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서 보니까 동덕 락카칠 재물 손괴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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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맞아. 재물손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판례추
무엇보다 고의성이 너무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나만 아니면 됨
??? : 올리브영에서 산 아세톤으로 지우면 됨.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대 왜 부수면 안됨??
이제그만
2024/11/18 15:46
어 맞아. 재물손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LegenDUST
2024/11/18 15:46
판례추
덤벨요정
2024/11/18 15:47
사회에 투쟁하는 투사 느낌으로 도파민은 채워볼수 있었자나 한잔해
루리웹-6313896014
2024/11/18 15:47
??? : 올리브영에서 산 아세톤으로 지우면 됨.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대 왜 부수면 안됨??
팩트폭격기 B-52
2024/11/18 15:47
상세정보추
이제그만
2024/11/18 15:47
잠깐의 도파민, 일생의 빨간줄
너왜그러니?
2024/11/18 15:47
나만 아니면 됨
아미
2024/11/18 15:47
무엇보다 고의성이 너무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루리웹-8687782345
2024/11/18 15:47
형사 끝나면 민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