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이 인재확보를 위해서
아직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면접까지 끝내고 합격을 시킨 '내내정'자들에게도 회사의 복지제도를 부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참고로, 내내정(内々定)이란,
회사에서는 지원자에게 합격통지를 내렸거나
조건부 합격(예를 들면 입사 전까지 지정 자격증 취득 등) 통지를 내린 상태인데
내내정 상태에선 지원자가 내내정은 받아둬도 다른 더 좋은 곳 합격통지 받으면
간단히 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
내내정을 받고, 지원자가 그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최종 통보하면 회사는 '내정(内定)' 통지를 줌.
이건 법적인 구속력까지는 없으나, 이걸 받고도 입사를 파토내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문제..라는 인상?을 주므로
실질적 불이익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하게나마 구속력은 생김.
서론이 길었지만
내내정은 진짜 언제든 취소해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지원자인데도
회사의 복지제도 일부를 부여한다는게 핵심임.
(다만 내내정 지원자에게까지 주는 곳은 내정 지원자부터 복지 적용해주는 기업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작년부터 꽤 급증하고 있으며,
내정 지원자부터 적용하는 곳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생긴 제도로, 이미 시행중인 기업은 매우 많다고 함)
대표적인 복지 이용으로는 회사와 제휴된 호텔이나 항공권 할인,
레저시설, 컴퓨터 같은 고가 물건구매 시 할인적용 등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
이는 중소기업들의 신규 대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으로 적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이런 제도 도입을 위해 움직이는 중이라고.
막걸리가좋아
2024/11/11 23:58
오
俠者barbarian
2024/11/11 23:58
사람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