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기 검진 다녀오던길에 저 차량 땜에 누나 휠체어가 차에 걸려서 차에 못 타고 있었습니다
백혈병 후유증으로 하지마비 4급에 호흡기 2급인데.. 지하에서 계속 콜록 거리고 있고..
차 빼라고 전화 하니 충분히 간격있을거라고 이소리만
휠체어 못들어가니깐 차 빼라고 하니.. 띠거운 말투로 알았다고
내려오길레 주차 좀 잘하세요 했더니... 미안하다 소리도 없이 자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소리 하길레 그냥 신고 넣었습니다.
근데 아쉬운건 저 차주가 몇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한번은 계도 안내문만 나간다네요... 2번째 걸려야 과태료라고..
저런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마넌짜리임..
게다가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던데.. 그것도 찍어둘 걸 하는 후회중입니다
9월부터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못하게 되어있어서 10마넌 과태료인데...
차알못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주차한건 불법주차 아니에여...? 불법추차에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아닌가여?
차주인 하는 꼬라지보니 어차피 또 주차구역 위반할거 같은데 그때신고하면 될것같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변경은 연말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ㅅㅂ 차를 대지 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