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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를 당했는데요.. 검찰청에서 온 이 카톡은 뭔가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 피의자 xx에 대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은 2024.10.25.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범죄피해자지원포털(www.kics.go.kr/vs)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없었으면 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그대로 깜방가는건가..
해석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댓글
  • midii 2024/10/26 18:31

    형사랑 민사랑 별개

    (AS3qN9)

  • soulddung 2024/10/26 18:32

    쟤 합의 안보고 깜방 들어가겠다는거죠?
    그럼 민사로 돌려받아야 하나요?

    (AS3qN9)

  • 120MS 2024/10/26 18:34

    아직 재판전이니 진술서 간략하게 제출해 보세요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합의를 위해 연락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빈털털이에 빚만 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어요

    (AS3qN9)

  • 탄수화물주의자 2024/10/26 18:38

    형사 유죄뜨면 민사로 인생압류시키면됩니다

    (AS3qN9)

  • sayyo 2024/10/26 18:44

    해석
    1. 죄가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재판을 하겠습니다.
    2. 재판에 하실 말 있으면 진술서를 내거나 와서 말해주세요..
    ----------------------
    궁금한 부분
    1.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2. 형이 확정된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지금 민사제기해도 됩니다.
    3. 지금까지 사기꾼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는 것 보면, 금전적 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AS3qN9)

  • 조커는조커서조커다 2024/10/26 18:48

    사기꾼이라 민사로 걸어봐야 뭐 나오는게 없죠 한두명이 민사거는게 아닐테니까요
    담당검사한테 어느정도 합의가 될지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일부라도 건지거나 돈버린셈치고 강한처벌의사 밝히고 민사도 넣는것중 선택해봐야죠ㅜ

    (AS3qN9)

(AS3q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