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주전권계약을 한 아트를 포함한 자체 아트자료를 애용해 제로베이스 diffusion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ai 아트작업을 했을 경우
외주전권계약으로 회사에게 아트를 넘겨준 작가의 아트스타일이 복사가 되는데
이 경우 만들어진 ai의 작업물에 원 작가의 저작인격권이 적용되는가? 이슈.
보통 비슷한 케이스인 아트디렉터 스티일로 다른 아트팀이 그릴 땐 이슈가 안되긴 함.
트릭컬이 디얍이 나간 뒤에도 디얍 베이스 그림체로 그리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것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문제는 ai가 만든 아트에 대해서는 사용된 아트 원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 는 주장이 지금 주류라는 거임
이 경우 외주계약을 한 회사는 외주작업물을 학습시킨 ai르 만들면 저작권 위반인데
문제는 어도비도 이 규정으로 외주넣은 사진과 그림, 이미지를 바탕으로 학습해서 파이어플라이를 굴리고 있다는 거임
진짜 머리아픈 이슈임
트릭컬은 디얍베이스에서 너무 멀어져버리긴했음
디얍베이스는 뭔가 다들 하찮고 억울해보이는 표정이 베이스
크리에샤나
2024/10/15 11:52
트릭컬은 디얍베이스에서 너무 멀어져버리긴했음
디얍베이스는 뭔가 다들 하찮고 억울해보이는 표정이 베이스
이세계 세가사원
2024/10/15 11:53
디얍도 당시 스타일과 지금 스타일이 달라져서
에피드에 디얍 입사하던 시절 베이스의 새로운 변종 느낌이긴 하지
뭐 이건 어디까지나 ㅇㅇ풍 그림체가 원작가의 저작인격권을 발생하지 않는 사례의 설명이었고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2024/10/15 13:17
배경일러는 디얍느낌 나는데 애들 스탠딩은 확실히 아종이 되긴 했음
제임스 모리어티
2024/10/15 11:53
Ai창작물은 2차 창작 개념에 가깝다 봐야하는거 아닐까 원작자 허가하에서 허용되는 느낌으로
이세계 세가사원
2024/10/15 11:55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권과 다르게 완전하게 회사에 맡기는 게 어려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