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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죽이는 법원 판결

2017.12.01. 아파트 편의시설 3층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11.30. 임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들이 직접 독서실을 운영하겠다며 독서실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설해놓은 독서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가로채듯 인수해가서 본인이 독서실을 운영할 때와 똑같은 독서실로 똑같은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서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제기한 독서실 시설물에 대한 보상 청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법은 사회정의와 공공복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억울한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판결 : 2024나 2017883
대법원상고 2024다 280096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

댓글
  • AurosTech 2024/10/10 06:50

    법원에서 두번이나 그런 판결이 났다면
    일방이 아닌, 상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긴 할듯.

    (MGyu1Q)

  • 쉬엄쉬엄 2024/10/10 06:52

    2심까지 갔는데 같은 결론이면
    정말 쓸데없는 시간낭비 돈 낭비 중인 겁니다.
    정치인이나 재벌이 아니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동작합니다.

    (MGyu1Q)

  • 푸르시네 2024/10/10 06:57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독서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

    (MGyu1Q)

(MGyu1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