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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배땅이 있어 그 땅 임차하며 건물지어 음식점을 했거든요?

선배땅을 건물을 지어 음식점하려고 임대차계약 맺었었거든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한다 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원상복구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이때 임대차계약 끝나면 제가 신축한 건물 선배한테 매수청구 할 수 있죠?
등기는 안된 무허가건물이에요

댓글
  • Utoo2008 2024/10/08 19:25

    사라고 권할수는 있지만 안산다고하면
    돈들여서 철거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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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당 2024/10/08 19:25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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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less 2024/10/08 19:28

    전에도 그렇고 관련일을 하거나 법좀 만지시는 분인가요? 하긴 의사도 그렇지만 변호사들중에 일베 많은것도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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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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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당 2024/10/08 19:29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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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자게... 2024/10/08 19:29

    무허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요?
    무허가면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오히려 법적인 강제처분이나 과태료 같은거 나올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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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자게... 2024/10/08 19:30

    정답이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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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24/10/08 19:29

    와..이래서 머리 검은 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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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당 2024/10/08 19:30

    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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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24/10/08 19:31

    지가 법을 다 아는 줄 알고 법대로 하자는 새끼들이 법으로 좆되는 경우를 넘 많이 봐서..
    (예시 :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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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당 2024/10/08 19:32

    그렇군요 그럼 반박을 해보면서 놀이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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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아재_TM 2024/10/08 19:30

    요즘시대에 무허가 건물을 올린다?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시정명령 나오고 1차 경고 2차 벌금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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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당 2024/10/08 19:31

    안들어왔다고 가정하면요!
    무허가를 떠나 무등기든 뭐든 지상물 사달라고 한 시점의 시가대로 사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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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아재_TM 2024/10/08 19:34

    땅주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그거 올리게 두겠어요?
    바로 철거 하라고 내용증명 보낼껍니다.
    그거 무시하면 님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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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24/10/08 19:35

    저 조항으로 내땅이 어닌 국유지에 나무나 농작물 심은뒤 개발하게 되면 그 물건 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
    믿고 땅 빌려준 선배에게 대못질 한 새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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