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 의사이자 또다른 원장인 B·C씨,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등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 측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의사 단체는 pa 간호사 합법화가 불법의료 행위를 양성화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리수술 시킨 의사들은 pa 간호사 합법화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자
판사는 이율배반적이어서 받아들일수 없다고함
루리웹-831280034
2024/09/18 02:37
난 저게 살인보다 더심하다고본다 남의 생명가지고 논거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