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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없는 말을 꾸며대고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되나요?

고소를 당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보니 어이가 없네요.
없는말을 꾸며대고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네요. ㅎㅎㅎ
이때 무고죄 및 어떤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런말 한적이 없는데 만나서 가슴을 만지겠다고 했데요. 전화로 ㅎㅎㅎㅎ

댓글
  • specter23 2024/09/03 17:52

    증거 없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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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밌는세상 2024/09/03 17:53

    상대도 거짓말이니 증거도 없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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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24/09/03 17:52

    변호사부터 선임하십쇼.. 무고는 그 이후 얘기고 지금 사건에 집중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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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24/09/03 17:53

    진짜 허투루 대응하면 좆되는 수가 있어요.. 빨리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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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밌는세상 2024/09/03 17:53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 하나요? 거짓말 탐지기 사용하고 증거대라고 하고...
    민사 소송까지 갈려고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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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듈럼 2024/09/03 17:55

    님 생각하는대로 안흘러갑니다. 변호사 수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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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망신은벤츠풀옵 2024/09/03 17:56

    성범죄는 산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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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망신은벤츠풀옵 2024/09/03 17:57

    형 지금
    민사소송 ㅎㅎ
    할때 아닙니다
    무고든 뭐든 일단 방어를 잘해서
    최대한 경찰단계에서 끝내고 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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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세상 2024/09/03 17:56

    주변에 이런 케이스 두 건 있었는데 둘 다 억울하다고 했지만 둘 중 한 건은 진짜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도 님 말 100프로 안믿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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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7 2024/09/03 17:56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고소가 들어가겠지만
    징역까지 간 판례들 보면 정말 대응 잘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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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4/09/03 17:57

    신체 접촉이 있는 성추행은 무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직장내 성희롱같은 말이나 시선으로 하는건 형사처벌이 아닌 자체 징계, 배상 대상일 뿐이라
    무고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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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밌는세상 2024/09/03 18:00

    전화통화만 했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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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4/09/03 18:03

    상습적 스토킹 아닌이상 통화상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 당연히 무고죄도 성립이 안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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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망신은벤츠풀옵 2024/09/03 18:02

    전화통화 녹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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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밌는세상 2024/09/03 18:04

    처음엔 서로 호감있어 대화를 많이 해서 하필 통화녹음이 안 되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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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화면 2024/09/03 18:10

    동탄은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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