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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검찰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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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B씨는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



이에 대해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댓글
  • 버플스머크 스퓨핏 2024/09/03 16:04

    ???:음~ 실적 야미~


  • 버플스머크 스퓨핏
    2024/09/03 16:04

    ???:음~ 실적 야미~

    (pdYgH7)


  • 김곤잘레스
    2024/09/03 16:05

    어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냐

    (pdYgH7)

(pdYg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