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902861

스튜디오 소품 파손 어떻게 처레 해야 하나요?

저번주 수요일 자연광 스튜디오 렌탈해서 촬영했습니다 자주 가던 스튜디오였습니다
3일 지난 어제 토요일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TV가 있었는데 스탠드형 TV였는데
약 2-3미터 옆으로 조심히 두명이 들어서 이동시켰다가 촬영 마치고 원위치로 옮겨놨는데 TV 액정이 깨졌다고 변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액정이 깨져서 CCTV 돌려 봤는데 저희가 이동시켰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 PATERSON 2024/08/25 13:09

    cctv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책임소재 분명해지면 변상해야죠.

    (0gxqIZ)

  • 美三百 2024/08/25 13:12

    책임소재는 TV AS 기사한테 문의해야 할까요?

    (0gxqIZ)

  • PATERSON 2024/08/25 13:25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cctv에 파손되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게 아니라면 배상안하셔도 됩니다.

    (0gxqIZ)

  • 美三百 2024/08/25 13:26

    CCTV 영상을 받아야 겠네요

    (0gxqIZ)

  • PATERSON 2024/08/25 13:28

    그쵸. 단순히 이동했다는 이유로 파손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으니까요.
    이동중 파손된게 맞다면 이동하면서 아셨을탠데 모르고계셨던걸 봐서는
    cctv를 먼저 확인해야죠.

    (0gxqIZ)

  • 중립기어 2024/08/25 13:16

    1.이동금지항목이었는지 확인
    2.경찰신고 중재요청
    3.합의안되면 영상 공개

    (0gxqIZ)

  • 美三百 2024/08/25 13:23

    이렇게 가이드 되어 있네요
    경찰 중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gxqIZ)

  • 중립기어 2024/08/25 13:28

    결론은 수리비가 얼마냐가 관건이네요
    TV가 가구에 포함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거부터
    이동 후에는 원위치 부탁을 한다는게
    이동을 조건부 허용한다는 의미인지도 따져야 하고
    고장원인도 밝혀야 하고
    등등
    수리비 내는게 저런거 일일히 따지는거보다 이득인지 손해인지 하는게 일이겠네요
    그런데...사실이거 비용이니 뭐니 다 떠나서
    진짜 법으로만 따지면
    100프로 과실은 안나옵니다.
    위의 항목대로라면
    이용자의 과실이 100프로로 잡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들의 CCTV도 모두 공유해서
    TV 조작.이동이 이번에만 있었는지도 봐야하구요
    원래 고장난 TV인지도 모를 일이구요

    (0gxqIZ)

  • Lancelotdu 2024/08/25 13:34

    액정이 깨질정도를 옮기면서 모를수가 없을것같은데요

    (0gxqIZ)

(0gxqIZ)